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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명령을 받은 주한미군이 1년 안 된 SOFA 면세차를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전역·전출로 출국하는 주한미군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 이상 지난 SOFA 면세차량이면 세관장의 사전 예외승인을 받아 팔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원칙적으로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사람이 1년 지난 차량만 양도하게 하고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국예정일과 차량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SOFA 면세차량은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에 들어선 면세대상자만 양도할 수 있고, 차량도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세관장의 사전 예외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전역이나 전출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차량이 1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 이상 지났다면 사전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 육군 장교 H씨는 2025년 11월 SOFA 면세로 승용차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갑자기 미국 본토 전출 명령을 받아 2026년 12월 말 출국하게 됐습니다. 차량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출국까지는 약 100일이 남았습니다. H씨는 이 차를 국내에서 팔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서류로 넘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SOFA 면세차량 양도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이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차량이면 SOFA 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양도할 수 있는 사람과 차량을 이 두 기준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사고로 차를 바꾸는 경우, 퇴직이나 지위 박탈로 처분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130일 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2026. 4. 13. 시행)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고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면세 물품을 면세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하면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조건에 따른 처분만 허용하는 데 근거를 둡니다.

출국 130일 전이 아니어도 팔 수 있는 경우는?

양도하는 사람 쪽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바꾸려는 경우, 퇴직이나 SOFA 지위 박탈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 결혼 등으로 자기 명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넘기려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차량 쪽 예외는 전역·전출로 출국하는 사람의 차량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 이상 지난 경우와, 중대한 결함으로 판매자에게 대체 차량을 받고 기존 차량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SOFA 면세차량 양도 요건과 예외
요건원칙사전 승인 예외
양도인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사고 교체·퇴직·결혼 등
차량 (핵심 행)수입신고수리 후 1년 경과전역·전출 시 6월 경과
양수인고시상 양수 자격자해당 없음
양수 대수개인은 3년 내 1대해당 없음

예외승인은 양도 전에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양수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

예외를 받으려면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차량등록증을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위 사례의 H씨는 출국 130일 이내여서 사람 요건은 갖췄지만 차량이 1년이 안 됐으므로, 전출 출국자로서 6월 이상 지난 차량이라는 예외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면세차량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넘기나요?

면세차량은 아무에게나 팔 수 없고, 고시가 정한 양수 자격자에게만 넘길 수 있습니다.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개인, 지정 사회복지시설과 종교단체, 지정 학교·공공의료기관,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일간신문사·방송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 양수인은 최근 3년 안에 차량을 양수한 적이 없어야 하고 1대만 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양수 전에 자기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세관은 양수·양도 대수 제한을 조회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내국세 과세자료를 양수자 관할 세무서에 보냅니다.

예외승인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법률이나 조약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세관장이 예외승인을 거부했다면 출국 일정이 촉박하므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출 명령서나 사고 증빙처럼 예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SOFA 면세차량 양도 대응 순서

  • 출국예정일 확인 - 전출·전역 명령서로 출국예정일을 확인합니다. 130일 이내에 들어섰는지 봅니다.
  • 차량 경과기간 확인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못 채웠으면 6월 경과와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예외승인 신청 - 필요하면 예외승인 신청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차량등록증을 내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 사려는 사람이 고시가 정한 양수 자격자인지, 최근 3년 안에 양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신고 후 인도 - 양수인이 주소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 수리받은 뒤 차량을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외승인이 거부됐거나 이미 승인 없이 차량을 넘겼다면 명령서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SOFA 면세차량은 출국 직전에 아무에게나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출국 130일 이내라는 사람 요건, 1년 경과라는 차량 요건, 양수 자격이라는 사는 사람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판단은 날짜 세 개로 갈립니다. 출국예정일, 최초 수입신고수리일, 양수인의 직전 차량 양수일입니다. 전출 명령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령서를 받는 즉시 이 날짜들을 확인하고 예외승인 신청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승인 거부를 다투거나 세관 조사를 받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전출 명령서, 수입신고수리필증, 양수인의 수입신고 수리 내역이 정리돼 있어야 정당한 양도였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세차량 양도 사안은 출국 일정과 차량 수입 이력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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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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