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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해외에서 안 팔린 수출품이 돌아오면 관세를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돌아온 수출품은 재수입면세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재수입면세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수리일과 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해외에서 쓰이지 않은 수출품을 재수입면세로 들여오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같은 물품이어도 이 규정으로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원본이 없다고 해서 재수입면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송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 세관장이 인정하는 다른 자료로도 수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G사는 2025년 11월 베트남 유통사에 립스틱 2만 개를 수출했습니다. 유통사가 2026년 8월 현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개봉하지 않은 8천 개를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돌아올 물품의 관세는 약 4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G사는 수출할 때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 자기 제품이 돌아오는데도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입면세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돌아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재수입면세 대상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쓰이지 않고 2년 안에 돌아온 수출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들여오는 물품, 해외 시험·연구를 위해 수출했다가 돌아오는 물품입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다만 사례집이 따로 설명하지 않은 면세 제외 사유 네 가지가 법률에 있어 아래에서 함께 봅니다.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도 재수입면세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은 제1호의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해외에서 쓰였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임대·도급용으로 수출한 내용연수 3년(금형 2년) 이상 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경기대회 출품물, 수출물품의 설치·조립·하역 장비, 운송 중 상태를 기록하는 부착 기기,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반복해서 쓰는 적재 용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립스틱은 개봉하지 않고 판매되지 않은 채 돌아오는 물품이어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수출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에서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꾸는 등 가공을 거쳤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품이 결정되면 현지 거래처에 미개봉 상태와 보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세 환급을 받았던 물품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수출할 때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물품은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G사가 돌아오는 립스틱의 원료에 대해 환급을 받았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관세를 내는 것을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재수입면세가 배제되는 경우
구분재수입면세
해외 미사용·2년 내 반품면세 대상
수출 때 관세 환급 받음 (핵심 행)면세 제외
물품·원자재 관세 감면 받음면세 제외
환급권자 아닌 자의 재수입포기서 내면 면세
재수출조건 매각 물품면세 제외

해외 사용 예외 물품도 2년 기간과 환급·감면 이력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9조 제1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수입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사람이 세관장에게 내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가공 물품이나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신청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재수입면세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재수입면세 대응 순서

  • 수출 사실 확인 -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품명·수량을 확인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오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해외 사용 여부 점검 -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됐다면 시행규칙 예외 물품인지 봅니다.
  • 환급·감면 이력 확인 - 수출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권 포기 서류 - 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다르면 수출자의 환급권 포기 서류를 받아 둡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환급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일부 가공을 거쳤다면 수출·환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입물품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가 만들어 수출한 물건이 돌아오니 당연히 관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2년 기간, 해외 미사용, 환급·감면 이력 없음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수출 때 환급을 받았다면 재수입면세가 막힙니다.

판단은 수출 당시 서류로 이뤄집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 환급 신청 내역, 해외 거래처와 주고받은 반품 사유 자료가 있어야 요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다르면 환급권 포기 서류도 미리 받아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 불복의 증거가 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해외에서 가공·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환급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입면세 사안은 수출·환급·반품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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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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