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리해서 다시 수출한 물품이 또 반품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결함으로 수리해 다시 수출한 물품이 사용 전 같은 결함으로 반품돼도 요건을 갖추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고 해외에서 가공·수리되지 않은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은 해외 사용 제한에서 뺍니다. 지금은 재수출 때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환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여오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로 확인받으므로, 2년이 지나기 전에 필증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반품이 두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리 후 다시 수출했다가 돌아오는 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수 있고, 수출할 때마다 따로 면세 사전승인을 받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B사는 2025년 11월 중동 발주처에 산업용 펌프를 수출했습니다. 설치 전에 결함이 발견돼 2026년 1월 국내로 들여와 수리했고, 2026년 3월 다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운전 전 점검에서 같은 결함이 또 확인돼 발주처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2026년 9월 반품되는 펌프에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두 번째 반품도 재수입면세가 된다고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이 사용 전 결함으로 다시 반품되는 경우에도 재수입면세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온다는 점을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세관장이 합니다.
관세청은 같은 사례집에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물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결함이 현지 사용 전에 발견됐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판단을 가릅니다.
결함 물품은 해외 사용 요건을 어떻게 보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이 사용 제한에서 뺍니다. 시행규칙은 그 물품으로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을 명시합니다. 결함 때문에 돌아오는 물품은 설치 점검이나 시운전 과정에서 잠시 다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임대차·도급계약으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한 장기 사용 물품(내용연수 3년, 금형은 2년 이상), 박람회·전시회 출품 물품, 해외 설치·하역 장비도 들어 있습니다.
재수입면세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물품이 요건을 갖춰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면세 여부 |
|---|---|
| 2년 안 재수입, 해외 가공 없음 | 면세 가능 |
| 사용 전 결함 발견 물품 (핵심 행) | 면세 가능 |
| 해외에서 수리·가공 | 대상 아님 |
| 수출 때 환급받음 | 면세 제외 |
| 환급권자 외 재수입 | 포기 서류 내면 가능 |
| 2년 지난 재수입 | 대상 아님 |
해외 사용 과정에서 생긴 하자는 관세청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9조 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감면 이력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입니다.
- 환급 이력 -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 환급권자 외의 재수입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환급권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서류를 내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재수출조건 매각 - 보세가공이나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리 후 재수출할 때 수리에 쓴 수입 부품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품 전에 환급 신청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수입면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냅니다. 이번 반품은 수리 후 다시 수출한 물품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재수출 때의 수출신고필증으로 2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면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필증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재수출 신고 수리
2년 기간 시작
결함 발견
하자 통보서·점검 보고서 확보
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신청서·수출신고필증 제출
수리일부터 15일
반출 전이면 추가 신청 가능
신고 때 신청서를 못 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신청은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면세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면세를 인정받지 못한 채 관세를 고지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개 결함이 사용 전부터 있었는지, 해외에서 수리나 가공이 있었는지, 환급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발주처의 하자 통보서, 점검 보고서, 반품 합의서처럼 결함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반품 재수입면세 대응 순서
- 수출신고필증 확인 - 마지막 수출의 수출신고 수리일과 품목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 결함 시점 자료 확보 - 발주처의 하자 통보서와 점검 보고서를 받습니다. 사용 전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환급 내역 정리 - 수출 때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았거나 환급권자가 따로 있으면 포기 서류가 필요한지 봅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이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일 때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복 검토 - 면세가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결함 시점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서 부분 수리를 했거나 반품 물품 일부만 돌아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면세 배제에 따른 과세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이 한 번 면세를 받았으면 두 번째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는 횟수가 아니라 물품과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수리 후 다시 수출한 물품이 2년 안에 돌아오고 해외에서 가공·수리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결함이 언제 드러났는지입니다. 발주처의 하자 통보 날짜, 설치 전 점검 보고서, 반품 합의서가 사용 전 결함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세관은 현지 사용 중 생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가 거부돼 심판청구로 가면 같은 자료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반품 협의 단계에서 결함 내용과 발견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 재수입면세 사안은 결함 발견 시점과 수출입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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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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