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재수출을 못 하게 된 면세 물품,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됐더라도 새 용도로 수입했다면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 그 감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감면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길 때 새 용도의 감면 요건을 갖추면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재수출기간 만료일과 새 용도의 감면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감면 규정으로 바꾸려면 세관장에게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승인을 신청할 때 새 용도의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초 용도와 새 용도, 각각의 감면 근거를 적고 새 용도의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재수출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면제받은 관세 전액과 가산세를 낼 각오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용도가 다른 감면 요건을 갖추면 징수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계측기 수입사 J사는 2026년 3월 미국 본사의 측정장비를 국내 고객 시연용으로 들여오면서 재수출면세를 받았습니다. 장비의 관세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본사가 장비를 돌려받지 않고 국내 대학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J사는 면제받은 관세 1,0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대학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감면 조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됐더라도, 그 물품이 새 용도로 수입됐다면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신고 당시 다른 감면 조항에 따라 면세될 수 있었던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새 용도에 따른 감면액이 당초 감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례집은 감면 대상이 되는 징수 관세를 「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로 적고 있는데, 현행 조문은 재수출면세 물품의 즉시징수를 제97조 제3항에 두고 있고 제103조 제1항도 제97조 제3항을 인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새로 쓰는 사람이나 넘겨받는 사람이 그 물품을 새 용도로 쓰려고 직접 수입했다면 법령·조약·협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학 연구소가 외국에서 기증받는 연구용품으로 수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세법은 학교 등 기관에서 쓸 학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물품과 감면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감면액이 더 적으면 얼마를 내나요?
새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가 당초 감면된 관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냅니다. 위 사례에서 당초 면제된 관세가 1,000만원이고 새 용도의 감면 규정으로 감면되는 금액이 8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냅니다. 새 용도의 감면 근거가 전혀 없다면 면제된 관세 1,000만원을 즉시 징수합니다.
| 새 용도의 감면 | 납부할 관세 |
|---|---|
| 당초 면제액 이상 | 추가 납부 없음 |
| 800만원 감면 (핵심 행) | 차액 200만원 |
| 감면 근거 없음 | 1,000만원 전액 |
재수출기간 안에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관세법 제97조 제3항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기간 안에 미리 승인받아 처리하면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관세청 고시는 정합니다. 그래서 감면 조정은 재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을 바꾸면 사후관리기간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다른 감면으로 바꾼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당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합니다. 새 용도의 감면 규정에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면, 그 기간은 처음 수입한 날부터 셉니다. 넘겨받은 기관도 그 기간 동안 새 감면 용도로 물품을 써야 합니다. 새 감면 규정이 정한 용도 제한과 양도 제한도 함께 따르게 되므로, 인수 기관에 이 의무를 계약서에 적어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수출 불가 시 감면 조정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에 승인을 받아야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새 감면 근거 찾기 - 새로 쓸 사람이 그 물품을 직접 수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감면 규정을 찾습니다. 감면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새 용도의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기관 확인서나 기증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승인·감면 동시 신청 -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승인 신청서와 새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차액 납부와 사후관리 - 새 감면액이 적으면 차액을 내고, 당초 수리일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재수출기간이 지났거나 새 용도의 감면 요건이 애매하다면 수입 경위와 새 사용자의 자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물품 사후관리에 따른 관세 징수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을 못 하게 되면 면제받은 관세를 전부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새 용도가 다른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바꿀 수 있고, 새 감면액이 적을 때만 차액을 냅니다. 같은 물품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낼 관세가 달라집니다.
판단은 승인 신청 시점에 낸 서류로 이뤄집니다.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서와 새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므로, 새 사용자의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와 기증·양도 계약서를 재수출기간 안에 갖춰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감면 조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새 사용자가 직접 수입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조정 사안은 당초 감면과 새 감면의 요건을 나란히 놓고 서류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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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03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97조 제3항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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