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장비를 국내 업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장비를 세관장 승인 없이 국내 업체에 팔면 판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받을 수 없으면 산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물품을 재수출기간 안에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팔기 전에 승인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을 국내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처분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이나 처음 수입신고한 세관에 낼 수 있습니다.
재수출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이유로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 정비업체 H사는 2026년 1월 독일 본사로부터 정비용 진단장비를 무상으로 들여오면서 재수출면세를 받았습니다. 장비의 관세는 600만원이었고 재수출기간은 같은 해 12월까지였습니다. 2026년 9월 국내 고객사가 그 장비를 사겠다고 하자 H사는 바로 팔아도 되는지, 판 뒤 세관에 알리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불이행과 양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재수출기간 안에 정해진 용도 외로 쓰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관세에 더해 관세의 100분의 20(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하면 사용한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재수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용도외 사용 금지와 사전 승인은 제97조 제2항, 즉시징수는 제3항, 가산세는 제4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관 승인 없이 팔면 누가 관세를 내나요?
승인 없이 양도하면 양도한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위 사례에서 H사가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장비를 팔면 H사가 600만원을 내야 하고, H사에게 받을 수 없으면 장비를 산 고객사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출면세 물품을 사는 쪽도 매도인에게 세관 승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면제된 관세는 내지만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재수출기간 안에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 의무가 없어지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수입신고번호, 신청 이유, 양수인의 사업 종류와 주소·상호·성명을 적습니다.
| 상황 | 면제된 관세 | 가산세 |
|---|---|---|
| 기간 내 수출 | 징수 없음 | 없음 |
| 승인 받고 양도·용도외 사용 (핵심 행) | 징수 | 없음 |
| 승인 없이 양도·용도외 사용 | 즉시 징수 | 기간 지나면 부과 가능 |
| 기간 내 미수출 | 즉시 징수 | 관세의 20% |
| 재해 멸실·승인 폐기 | 징수 없음 | 없음 |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고, 도난·분실은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3항·제4항, 재수출면세 고시 제6조
양수인이 그 물품을 새 용도로 수입한다면 다른 감면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과 함께 새 용도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얼마를 더 내나요?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장비를 승인 없이 국내에 둔 채 12월을 넘기면 관세 600만원에 가산세 120만원이 더해집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는 도난이나 분실을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숨기고 팔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판 뒤 재수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판매 사실을 숨기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물품 처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수입신고필증으로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이면 가산세 문제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 승인 신청 -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세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양수인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감면 검토 - 양수인이 새 용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승인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관세 납부 - 승인 후 면제됐던 관세를 냅니다. 다른 감면이 인정되면 차액만 냅니다.
- 거래 진행 - 승인서와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이행합니다. 사는 쪽도 이 서류를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승인 없이 팔았거나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거래 경위와 세관 제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물품 관련 관세 징수 처분의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받은 장비라도 팔고 나서 세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수출면세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조건부 면세여서, 순서가 바뀌면 관세 즉시징수에 더해 기간 경과 후 가산세,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생깁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재수출기간 만료일, 승인 신청일, 매매계약일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승인 신청서와 세관의 승인 통지를 매매계약보다 앞선 날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기록은 세관 조사나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승인 없이 처분한 경위가 숨기려는 의도였는지,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지는지가 갈리므로 거래 메일과 내부 결재 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물품 처분 사안은 수입부터 매매까지의 날짜와 세관 제출 서류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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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2항·제3항·제3항 제2호·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7조
- 관세법 제103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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