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이라며 통관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문자, 이미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직접 주문하지 않은 물건으로 세관을 내세워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라면 사기를 의심하고, 이미 보냈다면 바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은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문자 기록을 지우지 말고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급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그 뒤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수입 물건이 세관에 걸려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문자에 적힌 링크나 번호로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인지, 실제 수입신고가 있었는지는 주문한 쇼핑몰이나 통관을 맡은 특송업체·관세사에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9월 해외직구로 운동화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도 「세관 통관 보류, 통관수수료 38,000원 미납 시 반송」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링크로 들어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된 개인 이름 계좌로 수수료를 이체했습니다. 이후 같은 번호로 관세 추가 납부 요구가 계속 오자, 세관이 원래 이런 수수료를 받는지와 이미 보낸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관 사칭 통관수수료 요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본인이 직접 주문했거나 가족·지인이 보낸 물건이 아닌데 세관을 내세워 관세나 통관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수입신고 내역은 통관을 맡은 관세사무소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피해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하는 사람이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세관장이 직접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문자 링크나 메신저로 개인 이름 계좌에 이체하라는 요구는 이 절차와 다릅니다.
진짜 통관수수료와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정상적인 수수료도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은 세금이 붙으면 통관우체국이 세금과 함께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특송으로 들여온 물건은 수입신고를 대신 한 관세사나 특송업체가 계약에 따라 통관 대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수입신고를 대신하는 자격자이기 때문입니다.
| 청구하는 곳 | 청구 근거 | 판단 |
|---|---|---|
| 통관우체국 | 세금 붙은 국제우편물 | 정상 가능 |
| 특송업체·관세사 | 통관 대행 계약 | 정상 가능 |
| 세관 사칭 문자·메신저 (핵심 행) | 근거 없음 | 사기 의심 |
| 개인 이름 계좌 이체 요구 | 근거 없음 | 사기 의심 |
내가 주문한 물건인지와 받는 계좌가 그 회사 명의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 국제우편규정 제24조 제2항, 관세사법 제2조, 관세법 제39조 제3항
구별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실제로 주문한 물건인지, 청구한 곳이 주문 때 안내받은 운송업체·우체국인지, 돈을 받는 계좌가 그 회사 명의인지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문자에 답하지 말고 주문한 쇼핑몰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는 어떻게 받나요?
기망으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은행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송금 직후
은행에 전화로 피해구제 신청
신청 후 3영업일 내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 제출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
공고일 기준 2개월
명의인 이의제기 기간
지급정지 뒤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정지된 돈으로 피해환급자산을 받게 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피해신고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이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집니다. 세관을 사칭해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게 한 경우는 속여서 송금하게 한 행위로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짜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낸 사안은 은행이 지급정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상대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2.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사례집 발간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피해 대상을 가상자산까지 넓혀 「피해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행령도 2026. 10. 1.부터 바뀌어, 전화로 먼저 신청한 뒤 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요구하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세관 사칭 통관수수료 사기 대응 순서
- 추가 이체 중단 - 같은 번호에서 오는 관세 추가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문자와 발신 번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깁니다.
-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 경찰 신고 -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은행이 요청하면 이 서류를 냅니다.
- 통관 내역 직접 확인 - 주문한 쇼핑몰과 운송업체를 통해 실제 수입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했다면 재발급을 검토합니다.
- 환급 절차 추적 -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 공고와 명의인 이의제기 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합니다. 환급이 막히면 고소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옮겨졌거나 개인정보로 추가 결제가 일어났다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가압류 신청, 관세 관련 형사 사건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문자는 진짜일 수도 있으니 일단 돈을 내고 나중에 확인하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세가 납세신고나 납부고지로 정해지고, 정상 수수료는 우체국이나 실제 통관을 맡은 업체가 청구합니다. 개인 이름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의심할 이유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시간 순서로 갈립니다. 송금 시각, 은행에 전화로 신고한 시각, 서류를 낸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신청이 유지되고, 그 사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사안이면 이 기록이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의 근거가 됩니다. 문자 원문, 링크 주소, 이체 확인증, 상대 계좌번호를 한곳에 모아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사칭 송금 피해 사안은 송금·신고 시각과 계좌 이동 경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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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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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39조 제3항
- 국제우편규정 제24조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6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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