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무역회사 명의로 수출했으면 관세환급은 제조사와 누가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출자와 제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이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과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가 수출 형태별로 환급신청인을 정하고, 수출위탁이면 수출자는 위탁자를 뜻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기재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급신청인으로 정해진 사람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판매·공사나 보세구역 공급은 그 완료일부터 5년입니다.
원재료 관세를 실제로 낸 사람이 아니어도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제조자 중 누가 신청할지는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누구로 적었는지로 정해지므로, 수출신고 전에 당사자끼리 정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사 E사는 수입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무역회사 F사에 맡겨 2026년 3월 F사 명의로 수출했습니다. 원재료 관세 1,200만원은 E사가 냈는데, 수출신고필증에는 F사가 환급신청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E사는 관세를 낸 자신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F사가 환급금을 받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환급신청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수출이면 수출자나 제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이 환급을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을 위탁했다면 수출자는 수출화주인 위탁자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하거나 공사한 경우에는 그 판매나 공사를 한 사람이, 보세구역이나 외국 왕래 선박에 공급한 경우에는 반입(적재)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공급자나 제조자가 신청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도 같은 기준입니다.
수출 형태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출 형태마다 환급신청인을 확인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수출 형태 | 환급신청인 | 확인 서류 |
|---|---|---|
| 관세법에 따른 수출 (핵심 행) | 수출자·제조자 중 기재자 | 수출신고필증 |
|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 | 판매·공사를 한 자 | 판매·공사 확인 서류 |
| 보세구역·선박 등 공급 | 공급자·제조자 중 기재자 | 반입(적재)확인서 |
| 간이정액환급 | 제조자·임가공 위탁자 | 수출신고필증 |
| 합병·상속 | 존속법인·상속인 | 지위승계신고서 |
수출위탁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화주인 위탁자를 뜻합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4조
- 관세법에 따른 수출 - 수출자(수출위탁이면 위탁자)나 제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입니다.
-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 - 해당 판매나 공사를 한 사람입니다.
- 보세구역·선박 등 공급 - 공급자나 제조자 가운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입니다.
- 합병·상속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위 사례처럼 원재료 관세를 낸 제조사와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이 다르면, 환급금은 필증에 적힌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원재료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왜 제조자만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한 환급신청은 제조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주재료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그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게 하고, 완성품을 넘겨받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해야 합니다. 주재료를 제조업체가 직접 산다면 임가공 위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대표가 사망하면 누가 신청하나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사실증명원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승계 신고부터 마쳐 둡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환급받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그 환급금을 즉시 징수합니다. 실제 수출이나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환급신청인으로 꾸미거나 임가공 위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세관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관세환급 신청인 확인 순서
- 수출 형태 확인 - 관세법에 따른 수출인지, 국내 판매·공사인지, 보세구역 공급인지 구분합니다. 형태에 따라 신청인을 정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환급신청인 기재 확인 - 수출신고필증이나 반입(적재)확인서에 누가 환급신청인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신청합니다.
- 내부 정산 약정 - 원재료 관세를 낸 사람과 환급신청인이 다르면 환급금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수출 전에 정하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요건 점검 -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면 제조자이거나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여야 합니다.
- 승계 신고 - 합병이나 상속이 있었다면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를 먼저 하고 환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대행과 임가공이 섞여 있거나 환급금 정산을 두고 당사자끼리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수출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환급 혐의에 대한 관세 범칙조사·형사 대응과 환급금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세환급은 원재료 관세를 낸 회사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이 신청하고 환급금도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제조사와 무역회사가 따로 있는 거래에서는 이 한 칸이 환급금의 귀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수출신고 전에 정한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수출대행 계약서에 환급신청인을 누구로 할지, 환급금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가공 위탁자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면 주재료를 직접 샀다는 구매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환급신청인 자격을 문제 삼거나 부정환급을 의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원재료 구매 기록, 수출신고필증이 서로 맞아야 환급금 징수나 형사 절차에서 정당한 신청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환급신청인 자격이 문제 된 사안은 계약서와 원재료 구매·수출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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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5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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