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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분해·재조립해도 되나요, 얼마나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보세공장에서는 제조·가공뿐 아니라 수리·조립·분해·검사 같은 보세작업도 할 수 있고, 물품은 그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둘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보세공장 운영 고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공장을 특허대상으로 정하고 장치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둡니다. 지금은 특허서에 조립·분해 작업과 해당 품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세공장에 둔 외국물품은 보세창고처럼 1년 단위 장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둘 수 있습니다.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므로 특허 만료일과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세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조·가공뿐이라고 생각해 조립·분해 작업을 위해 따로 수입신고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받은 작업이라면 수리·조립·분해·검사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드는 E사는 2026년 6월 수출용 장비를 만드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았습니다. E사는 해외 고객사에서 돌아온 장비 모듈을 공장에서 분해·검사한 뒤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해 수출하려고 합니다. 일부 모듈은 고객사 일정 때문에 2년 넘게 공장에 둘 수도 있다고 했고, E사는 이런 작업이 보세공장에서 가능한지, 언제까지 물품을 둘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안의 조립·분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하는 것 외에 수리·조립·분해·검사 같은 보세작업도 할 수 있고, 물품은 특허기간 동안 둘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물품을 만드는 보세작업에 수리·조립·분해·검사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장치기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그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령도 같습니다. 관세법은 제조·가공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특허대상에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작업을 하는 공장과 연구·개발 장소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분해·검사·재조립도 특허받은 작업 범위에 들어가면 보세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립·분해에 쓰는 부품은 모두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보세공장 원재료는 제품에 결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기계를 돌리는 연료나 윤활유처럼 작업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소모되는 물품은 원재료에서 빠집니다. 원재료는 제품에 들어가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재료가 아닌 기계·기구·소모품은 보세공장에 들일 수는 있지만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인정 여부
물품원재료 인정처리
제품에 결합되는 부품인정보세 상태로 사용
조립·검사에 직접 투입 (핵심 행)인정보세 상태로 사용
연료·윤활유불인정별도 수입신고
작업용 기계·공구불인정반입 후 30일 내 신고

원재료는 제품에 드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장치기간이 특허기간이면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보세공장 같은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그 특허기간이고,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보세창고에 둔 외국물품이 1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으로 묶이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모듈을 2년 넘게 두더라도 특허기간 안이라면 장치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를 갱신하지 못하거나 특허가 취소되면 남은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거나 통관해야 하므로, 특허 만료일 전에 갱신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비축용 물품처럼 보세창고에서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두는 예외도 있지만, 보세공장에는 특허기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세구역 종류별 외국물품 장치기간
보세구역장치기간연장
보세창고 외국물품1년 범위 관세청장 고시1년 범위 연장 가능
보세창고 비축물품비축에 필요한 기간해당 없음
보세공장 등 특허보세구역 (핵심 행)해당 특허기간특허 갱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고,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76조 제1항

국산 부품만 쓰거나 공장 밖에서 작업하면?

국산 원재료만으로 하는 작업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없이 내국작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하려면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공장 밖에서 작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세공장 조립·분해 작업 대응 순서

  • 특허 범위 확인 - 특허서에 적힌 작업 종류와 품목에 조립·분해·검사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특허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 원재료 구분 - 작업에 직접 들어가는 부품과 연료·윤활유 같은 간접 소모품을 나눕니다. 간접 소모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 관리 - 장기 보관 물품은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갱신 일정이 늦어지면 물품을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 내국작업·장외작업 허가 - 국산 부품만 쓰거나 공장 밖에서 작업할 일이 있으면 미리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는 작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제품 반출 준비 - 작업을 마친 물품을 국내로 내보내면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보고 과세하므로, 수출과 국내 반출을 구분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 품목과 실제 작업이 다르거나 국산·외국산 원재료가 섞여 있으면 특허서와 원재료 소요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공장 반입정지·과태료 등 세관 처분과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세공장은 물건을 새로 만드는 곳이라 수리나 분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고시는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작업을 하는 공장도 특허대상으로 정합니다. 문제는 작업 종류가 아니라 특허서에 그 작업과 품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장기 보관에서 볼 날짜는 반입일이 아니라 특허 만료일입니다. 특허서, 갱신 신청서, 원재료 반입신고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장치기간과 특허 범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재고조사나 감사에서 특허 범위 밖 작업이나 무허가 내국작업을 문제 삼으면 과태료나 반입정지로 이어집니다. 이때 특허서와 작업일지, 원재료 소요량 자료가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보세공장 사안은 특허서와 작업 기록을 대조해 처분 근거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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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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