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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반도체 장비 부품 면세를 받으려면 공장 지정을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들거나 고치는 중소기업은 세관장에게서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부분품과 원재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이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미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지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종전 3년 지정을 받은 공장이라도 새로 처음부터 지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는 늘어난 10년 이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인 E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리하는 업체로, 2023년 3월 세관장에게서 3년 기간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E사는 연장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연장 기간이 다시 3년인지, 수입하는 원재료가 계속 면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E사는 같은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리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받으려면 먼저 세관장에게서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공장 구역과 부근 도면, 제조·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보여 주는 서류,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를 붙여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낸다고 설명합니다. 적합성 서류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를 듭니다.

면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항공기 제조·수리업자가 항공기와 부분품 제조·수리에 쓰려고 수입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그리고 장비 제조·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가 추천한 물품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이 면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지정공장에서 쓰는 물품으로 정합니다.

2026. 1. 2.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 2. 시행된 개정 관세법으로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이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었습니다. 사례집은 지정기간을 3년으로 안내하지만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10년 이내입니다. 개정 전에 지정을 받은 공장이 개정 뒤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E사도 2026년 2월 연장할 때 10년 이내로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항공기 관련 물품만 감면 대상입니다.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물품으로 시행규칙 별표 1에 적힌 물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의 항공기 부분품·원재료 감면율은 2025년 100분의 20을 끝으로 법률 표에 더 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 면세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공장 운영을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뒤에 이런 사유가 생기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결격 임원을 둔 법인이 3개월 안에 그 임원을 바꾸면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휴업해 공장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걸리는 기간
구분기간
지정기간 (핵심 행)10년 이내
갱신 신청만료 30일 전까지
취소 후 재지정 제한취소일부터 2년
결격 임원 교체 유예3개월 이내
휴업에 따른 취소 사유1년 이상 휴업

지정기간은 2026. 1. 2.부터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89조 제2항~제4항,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공장 지정 고시 제2조

면세받은 부분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율불균형물품으로 면세받은 부분품과 원재료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면세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면세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지정사항을 바꾸려면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불균형 면세 대응 순서

  • 기업 규모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항공기 관련 물품만 감면 대상입니다.
  • 지정 신청 - 사업계획서, 도면, 공장 적합성 서류,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세관은 서류와 현지 확인으로 심사합니다.
  • 추천서 확보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지정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 없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관리 -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지정 효력이 사라집니다.
  • 사후관리 대비 - 면세 물품의 사용 내역과 재고를 기록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생기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 취소나 감면 관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공장 운영 기록과 처분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와 감면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율불균형 면세는 항공기나 반도체 장비 부품이면 누구나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쓰는 물품만 대상이고, 반도체 장비 부품은 중소기업이면서 추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 몇 가지가 면세를 좌우합니다. 지정기간 만료일, 갱신 신청일, 추천서 발급일입니다.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끊기고, 그 사이 수입한 원재료는 면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 취소나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공장 운영 실적, 면세 물품의 사용 내역, 임원 변경 이력이 있어야 휴업이나 결격 사유를 이유로 한 처분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공장 지정과 사후관리 사안은 공장 운영 기록과 면세 물품 사용 내역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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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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