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에서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한 완구,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동복지시설에 기증되어 그 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완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 신청은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청 명의를 시설로 할지와 기증 사실을 보여 줄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면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때 못 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만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기증 완구가 소량이고 값이 크지 않으면 증명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량과 가격을 보고 확인이나 증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느라 통관을 미룰 필요는 없으니 먼저 세관에 생략 여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완구회사가 2026년 8월 국내 아동양육시설 한 곳에 교육용 완구 500점을 기증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완구의 과세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평소 이 시설을 후원하던 아동복지 비영리단체 G가 수입 절차를 맡기로 하고, 단체 이름으로 관세 면제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G단체는 단체 명의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누구 이름으로 면세를 신청하라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기증받은 물품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의 명의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증 사실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면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면제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위 사례에서 완구를 아이들에게 직접 쓰는 곳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수입 절차를 돕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시설 명의로 신청해야 요건에 맞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자선·구호 목적 기증 물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가운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시설이 기증 물품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기증 물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면제 여부 |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사용 (핵심 행) | 면제 대상 |
| 보장시설이 직접 사용 | 면제 대상 |
| 중개 단체 명의 신청 | 직접 사용 요건 확인 |
| 기증 승용·승합자동차 | 관세 부과 |
| 기증 이륜자동차 | 관세 부과 |
면제 신청은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 명의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제91조 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제3항
-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즉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입니다.
같은 기증품이라도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완구, 교구, 생활용품처럼 시설에서 직접 쓰는 물품이 주된 대상입니다.
기증 물품 면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면신청서에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해당 시설과 사업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도 함께 냅니다.
기증 사실은 기증자의 기증 의사가 담긴 서한이나 무상 공급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시설 신고증이나 설치 관련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세관장은 수량이나 가격을 보고 이 확인·증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완구를 다른 곳에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면제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임대도 양도에 포함됩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예외입니다.
이를 어기면 용도 외로 사용한 사람이나 양도인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위 사례에서 시설이 완구 일부를 다른 단체에 넘기려면 그 전에 세관장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완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완구를 버릴 때도 승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증 물품 관세 면제 대응 순서
- 수증자 정하기 - 물품을 직접 쓰는 시설을 수증자로 정합니다. 중간 단체 명의로 신청하면 직접 사용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시설 요건 확인 - 시설이 보장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신고증이나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기증 서류 확보 - 기증자의 기증 서한이나 무상 공급 계약서를 받습니다. 대가를 주고 사는 물품이면 기증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이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일 때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준수 -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넘기지 않습니다. 넘겨야 하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증품을 여러 시설에 나눠 주거나 단체가 일부를 행사에 쓰는 경우에는 배분 계획과 신청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위반 추징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증품 통관을 도와주는 단체 명의로 면세를 신청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면제는 물품을 직접 쓰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절차를 대신 맡은 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완구를 쓰는 시설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의 이름을 맞춰야 합니다. 기증 서한의 수증자, 감면신청서의 신청인, 시설 증명서의 시설명이 같아야 세관이 직접 사용 요건을 인정합니다. 중간에 배분 계획이 바뀌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면제 후 몇 년 안에 물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 승인 서류와 배분 기록이 있어야 추징 고지를 받았을 때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물품 사안은 신청 명의와 실제 사용처, 사후관리 기록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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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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