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상표 없이 들여온 물건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입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표가 없어도 등록된 디자인이나 특허 발명을 그대로 쓴 물건, 그 생산에만 쓰이는 부품을 수입하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등·특허권·디자인권·방위산업기술 일곱 가지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통보서에 적힌 권리의 종류와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수입한 물품이 등록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면 세관은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침해가 명백하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비침해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외국 상표가 붙은 물건을 수입한다고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상표를 붙여 판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므로, 정품 구매 경로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2026년 7월 중국 공급업체에서 무선 이어폰 충전 케이스 500개를 들여왔습니다. 케이스에는 상표가 없었지만, 세관은 국내에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과 모양이 같다며 침해의심물품이라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상표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어떤 행위가 침해로 취급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법이 정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고, 무엇이 침해인지는 각 권리의 개별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등, 특허권, 디자인권 여섯 가지를 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가 정한 상표법·저작권법·특허법 등의 해당 조항 행위를 침해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권리 | 근거 법률 | 침해로 보는 수입 예 |
|---|---|---|
| 상표권 | 상표법 | 동일·유사 상표 부착 상품 |
| 저작권·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 배포 목적 불법복제물 |
|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유사 품종명칭 사용 종자 |
| 지리적표시권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록 지리적표시 위조품 |
| 특허권 | 특허법 | 특허 물건·전용 부품 |
| 디자인권 (핵심 행) | 디자인보호법 | 등록디자인 물품·전용 부품 |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부정취득 기술 사용 물품 |
방위산업기술은 2024. 12. 31. 개정으로 추가되어 사례집 목록에는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여기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더해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들어온 항목이라 사례집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은 법률에 따라 「설정등록된」 권리여야 하므로, 아직 출원 중인 권리는 이 조항으로 수입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붙이지 않은 물건도 침해가 되나요?
네, 상표가 없어도 등록된 디자인이나 특허 발명을 그대로 쓴 물건이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고, 고시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이는 부품이나 등록디자인 물품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품을 업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이 아니라 전용 부품만 들여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은 국내에서 만들었다면 침해가 됐을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침해로 취급됩니다. 캐릭터가 인쇄된 문구나 복제된 소프트웨어 매체가 대표적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어디까지 넓게 보나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에 쓰는 것은 상표권 자체의 침해이고, 상표법은 같은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상표의 「사용」이므로, 국내에서 팔지 않았더라도 수입 단계에서 침해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외국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상표를 붙여 판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에 따라 세관이 병행수입을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시 제5조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 산 물건도 침해물품으로 막히나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인 물품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이 소량을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정합니다. 같은 가방을 2개 사 오거나, 서로 다른 위조품을 3개 이상 들여오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나 판매용 수입은 수량과 관계없이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침해물품을 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은 법원 확정판결이 있거나, 수입자가 침해물품임을 인정하거나, 물품 상태와 신고금액 등으로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조사가 의뢰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 폐기도 할 수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과 처분 수용 여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통보 대응 순서
- 권리 확인 - 통보서에 적힌 권리가 상표권인지 디자인권·특허권인지, 등록번호와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출원 중이거나 소멸한 권리라면 그 점을 소명합니다.
- 물품 대조 - 등록원부의 지정상품·도면·청구범위와 수입물품을 비교합니다. 전용 부품인지 범용 부품인지도 함께 봅니다.
- 구매 경로 자료 정리 - 외국 상표권자나 정식 판매처에서 산 진정상품이면 계약서·인보이스·송금내역으로 유통경로를 보여 줍니다.
- 소명 기한 준수 -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긴급 물품은 5일 안에 비침해 소명자료를 냅니다. 필요하면 물품 검사와 견본품 채취를 요청합니다.
- 조사 대비 - 세관이 직권 통관보류 후 조사를 의뢰했다면 진술 전에 거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형사 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디자인이나 특허 발명과 얼마나 같은지, 병행수입 예외에 드는지는 등록원부와 물품 실물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에 대한 불복과 상표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침해의심 통보
세관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 2
소명자료 제출
통보일부터 7일(긴급 물품 5일) 안에 비침해 자료 제출
- 3
통관보류 요청
권리자가 담보를 내고 통관보류 요청
- 4
통관 허용 또는 보류
세관이 자료를 보고 통관 허용이나 보류 결정
- 5
조사의뢰
침해가 명백하면 직권 보류 후 조사의뢰
실무상 착안점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가짜 명품 같은 상표 위조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 세관 통보는 등록디자인과 모양이 같은 생활용품, 특허 부품이 들어간 전자제품, 캐릭터가 인쇄된 문구처럼 상표와 무관한 물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디자인 도면, 특허·디자인 비침해를 확인한 메일, 정식 판매처 인보이스와 송금내역은 통보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는 소명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같은 기록은 이후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진정상품 유통경로 자료는 병행수입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사안은 등록원부와 거래서류를 맞대어 침해 여부와 고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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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처
- 관세법 제235조 제1항·제7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 특허법 제127조 제1호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상표법 제230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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