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지식재산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수입물품, 담보를 내면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보류된 수입물품은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 40%)를 담보로 내고 통관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만 위조상표 부착물품이나 불법복제물은 담보를 내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보일과 7일 소명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세관에서 침해의심물품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처럼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본 물품은 5일 이내입니다.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반송하거나 신고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는 반송과 신고취하가 제한되므로, 소명자료와 담보 준비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캠핑용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B사는 2026년 8월 일본 제조사의 정식 판매점에서 산 텐트를 과세가격 5천만원어치 들여왔습니다. 국내에서 같은 상표를 세관에 신고해 둔 회사가 통관보류를 요청했고, 세관은 B사에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B사는 정품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담보를 얼마나 내야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세관은 언제까지 결정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세관은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권리자는 담보를 내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담보를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이면 40%로 안내합니다. 권리자가 통관보류 통보를 받은 뒤 10일 안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보류가 이어지고, 수입자는 비침해 소명자료와 같은 비율의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단계별 기한
단계하는 사람기한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수입자통보일부터 7일
통관보류 요청권리자통보일부터 7일
제소·조사신청 입증권리자보류 통보 후 10일
입증기간 연장권리자부득이하면 10일 더
통관 허용 여부 결정 (핵심 행)세관장요청일부터 15일

긴급 물품은 7일이 5일로 줄고,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제240조 제3항, 지식재산권 고시 제14조·제15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례집 이후 바뀐 수치는 없습니다.

담보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내야 하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권리자와 통관 허용을 요청하는 수입자 모두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20%를 담보로 냅니다. 담보를 내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40%입니다.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이 과세가격 5천만원인 물품의 통관을 요청하면 담보는 2천만원입니다.

통관보류·통관 허용 요청 담보 금액
담보 제공자담보 비율과세가격 5천만원일 때
일반 기업·개인과세가격의 120%6천만원
중소기업 (핵심 행)과세가격의 40%2천만원
과세가격 미확정추정금액추정가 기준

담보를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써도 좋다는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제3항, 지식재산권 고시 제28조 제2항

담보를 낼 때는 그 담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써도 좋다는 뜻을 문서로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통관보류가 부당했거나 반대로 통관 허용 뒤 침해로 판명되면 이 담보가 손해배상의 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권리자가 1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한 권리자는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 들어가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더 늘어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입증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첫 점검 사항입니다.

법원의 임시보호조치로 통관보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조치 개시일부터 31일까지가 보류 기간입니다.

담보를 내면 모든 물품의 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물품, 불법복제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쓴 물품처럼 법이 정한 침해물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을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명백한 위조·복제품이 아닌 물품, 예를 들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처럼 침해 여부 자체를 다투는 물품입니다.

통관 허용을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비침해 소명자료를 내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세관은 요청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는 침해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수입자와 권리자는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물품 검사와 견본품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결정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의 통관보류나 통관 불허 결정은 관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담보해제 신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입증하면 세관은 그 담보를 돌려주지 않으므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통보서에 적힌 권리 종류와 권리자, 통보일을 확인합니다. 소명 기한 7일이 이 날부터 진행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 - 외국 정식 판매점 영수증, 공급계약서, 상표권자와 판매자의 관계 자료를 7일 안에 냅니다. 병행수입이면 상표권자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입증기간 점검 - 권리자가 보류 통보 뒤 10일 안에 제소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했는지 세관에 확인합니다. 입증이 없으면 보류를 계속할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담보 제공과 통관 요청 -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내고 통관 허용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 불복과 손해배상 검토 -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보류로 손해가 생겼다면 권리자 담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위조상표 부착물품으로 분류됐는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면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반송과 신고취하가 막혀 있고, 수입자가 쓸 수 있는 길은 소명자료와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침해의심 통보일부터 7일 소명 기한, 권리자가 보류 통보를 받은 뒤 10일 제소 입증기간, 통관 요청일부터 15일 결정기간이 겹쳐 돌아갑니다. 각 날짜를 통보서와 접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세관이나 권리자가 기간을 넘겼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통관보류가 부당했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기간 경과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보관료나 판매 지연 손해를 권리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담보 반환을 막기 위한 10일 소송 제기 기한을 지켰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사안은 통보일·제소 입증일·결정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