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상표권 침해로 걸린 수입품,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송이나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예외도 막힙니다. 지금은 조사의뢰가 됐는지와 주문 내용을 보여 줄 발주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원한다면 국내에 들여올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와 침해 부분을 없앤 사실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침해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요건을 갖추면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가능하고, 위조 부분품만 문제라면 그 부분을 떼거나 진품으로 바꿔 통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7월 해외 공장에 무지 휴대폰 케이스 2,000개를 주문했는데, 공장이 다른 거래처 물량과 섞어 유명 캐릭터 상표가 인쇄된 케이스 400개를 함께 보냈습니다. 과세가격은 모두 1,200만원이었고, 세관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통관을 멈췄습니다. D사는 잘못 온 물건이니 그 부분만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침해물품의 반송과 신고취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고,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조사부서가 조사 중인 물품은 예외 요건을 갖춰도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반송·신고취하 제한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가 정합니다. 사례집이 관련법령으로 든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는 여행자휴대품 적용 배제 조항이어서, 반송 제한의 직접 근거는 이 고시입니다.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예외로 허용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내에 들여올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과 침해 부분 제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허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공급자가 주문과 다른 물건을 섞어 보냈다면 발주서, 공장과 주고받은 메일, 선적 서류가 의도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물품 상태 | 반송·신고취하 |
|---|---|
| 침해 여부 확인 중 | 불가 |
| 침해물품으로 확인 | 불가 |
| 반입 의도 없음 증명·침해부분 제거 (핵심 행) | 예외적으로 가능 |
| 조사부서에 조사의뢰 | 사건 종결 때까지 불가 |
신고취하는 정당한 이유와 세관장 승인도 필요하고, 승인 여부는 10일 안에 통지됩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관세법 제250조
신고취하는 고시 요건 외에 관세법상 정당한 이유와 세관장 승인도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조사부서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면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조사의뢰가 되면 예외 요건을 갖춰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폐기에 동의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내는 것도 침해가 명백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빨리 정리하려고 인정서에 서명하면 오히려 조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못 온 물건이라는 사정은 인정서가 아니라 의도 없음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송이 안 되면 폐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진정상품에 위조 부분품만 붙어 있다면 그 부분품을 떼거나 진품으로 바꾸면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물품 전체가 침해물품이라면 폐기동의서를 내고 폐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침해물품 반송·신고취하 대응 순서
- 보류 단계 확인 - 침해 여부 확인 중인지, 침해물품으로 확인됐는지, 조사의뢰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의뢰 뒤에는 반송과 취하가 모두 막힙니다.
- 의도 없음 자료 정리 - 발주서, 공급자와 주고받은 메일, 선적 서류를 모읍니다. 주문 내용과 실제 선적 물품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침해 부분 분리 - 침해 물품만 분리하거나 상표 부분을 없앨 수 있는지 봅니다. 위조 부분품이면 제거나 진품 교체를 검토합니다.
- 취하·반송 신청 - 요건을 갖춘 뒤 신고취하나 반송을 신청합니다. 신고취하 승인 여부는 1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서명 전 검토 - 침해 인정서나 폐기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냅니다. 인정서는 직권 통관보류와 조사의뢰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가 일부러 섞어 보냈는지, 같은 공급자와 이전에도 거래했는지에 따라 반입 의도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대응과 관세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해물품으로 걸리면 반송해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반송과 신고취하가 막히고, 예외는 반입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과 침해 부분 제거를 함께 갖춘 때만 열립니다.
그래서 수입 전 거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발주서에 어떤 물품을 주문했는지, 공급자에게 언제 어떤 사양을 지시했는지, 선적 전에 받은 사진이 무엇인지가 의도 없음 증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료는 조사로 넘어갔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주문과 다른 물품이 왔다는 기록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서둘러 낸 침해 인정서는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물품 반송 제한 사안은 발주부터 선적까지의 기록으로 반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통관보류된 물건을 돌려보내려면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수입물품, 담보를 내면 풀 수 있나요?
- 상표 없이 들여온 물건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입이 막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제4항·제5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