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통관보류된 물건을 돌려보내려면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통관보류나 요건 불합격으로 물건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면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취하를 허용하고, 보세구역 등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물품이 아직 보세창고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통관보류된 물건을 돌려보내려고 처음부터 반송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이나 폐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활용품 수입업체 F사는 2026년 9월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을 들여와 수입신고를 했는데, 안전 관련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해외 공급자와 협의해 물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이미 낸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일부는 보세창고에서 꺼내 샘플로 썼는데 그 부분도 취하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취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정당한 이유로 계약과 다른 물품이나 변질·손상 물품을 반송하기로 한 경우, 재해로 멸실됐거나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통관보류나 요건 불합격·수입금지 물품이라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를 듭니다. 취하하려면 수입신고서 취하승인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운송수단이나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 12. 17.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고시는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취하할 정당한 이유인가요?
세관장은 고시가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취하를 승인합니다. 계약과 다른 물품, 잘못 보낸 물품, 변질·손상 물품을 해외 공급자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경우가 첫째입니다. 재해 등으로 물품이 멸실됐거나 세관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통관보류나 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물품이라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반송하기로 했다면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유 | 물품 처리 |
|---|---|
| 계약 상이·오송·변질·손상 물품 | 해외 공급자에게 반송 |
| 재해 등으로 멸실 | 멸실 확인 |
| 세관 승인을 받은 폐기 | 폐기 |
| 통관보류·요건 불합격·수입금지 (핵심 행) | 반송 또는 폐기 |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세관장이 개별 판단 |
운송수단이나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물품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관세법 제250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수리된 뒤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고, 승인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정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세창고에서 꺼내 샘플로 쓴 물량은 취하 대상에서 빠지고, 남아 있는 물량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는 신고된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할 수 없으므로, 반출이 있었다면 수리 후 반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와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하는 신고인이 신청해 세관장이 승인하는 것이고,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관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공매낙찰·몰수 확정·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입항 전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거나 각하된 뒤 다시 수입신고하면 그 신고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므로 송품장과 선하증권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집 안내에 더해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행 고시는 정당한 이유의 첫째 사유에 잘못 보낸 물품(오송물품)을 명시합니다. 또 관세법은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이 두 가지를 적지 않았지만 신청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신청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취하 사유 발생
통관보류·불합격·반송 합의
신청일
취하승인(신청)서 전송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세관장 승인 여부 통지
기간 끝난 다음 날
미통지 시 승인 간주
승인 뒤
반송신고 또는 폐기
수입신고 취하 대응 순서
- 반출 여부 확인 -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이나 운송수단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출한 물량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취하 사유 정리 - 계약 상이, 오송, 손상, 통관보류, 요건 불합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공급자와의 반송 합의 메일이나 검사 결과 통지를 모읍니다.
- 취하승인 신청 -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합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10일 처리기한을 관리합니다.
- 반송·폐기 진행 - 승인 뒤 반송신고나 폐기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폐기는 세관 승인을 받아야 취하 사유가 됩니다.
- 불승인 시 대응 - 취하가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확인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다른 절차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를 이미 반출했거나 통관보류가 법령 위반 혐의 조사와 맞물려 있다면 반출 경위와 세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취하 거부 같은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신고를 한 번 하면 물리기 어렵다고 생각해 통관보류된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송이나 폐기로 정리할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취하할 수 있고, 수리된 신고도 반출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반출 여부와 날짜입니다. 보세창고 반출 기록, 통관보류 통지일, 해외 공급자와 반송을 합의한 메일, 취하 신청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먼저 꺼내 썼다면 그 수량과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하가 거부되거나 반출 물량을 두고 세관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10일 처리기한과 간주승인도 신청일이 입증돼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송 내역을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관보류와 수입신고 취하가 쟁점인 사안은 반출·통지·신청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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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 관세법 제248조 제3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250조 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8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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