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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납품할 통신장비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군부대와 납품계약을 맺고 업체 이름으로 들여오는 통신장비는 군수품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법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과 정부 위탁으로 수입절차를 대행하는 경우만 면제하고, 대법원도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수입은 위탁 수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화주가 정부인지 업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잘못 면제받은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납품 계약을 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를 내고 수입한 뒤, 그 부담을 계약 단가에 어떻게 반영할지 수요기관과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H사는 2026년 6월 육군 부대와 전술통신장비 납품계약을 맺고 미국 제조사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H사가 장비를 수입해 부대에 설치까지 해 주는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H사는 군에 들어가는 장비이니 군수품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군수품 관세 면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정부와 납품계약이나 시설공사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군수품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면제 대상을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고, 정부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통상품은 뺀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위탁은 화주가 정부인 군수품의 수입절차를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대행시키는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탁 수입자가 면제를 받으려면 통상품이 아님을 확인한 서류와 정부 위탁 수입임을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두 서류 모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합니다.

납품계약 수입과 정부 위탁 수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와의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자기 채무를 이행하려고 수입하는 것은 정부 위탁 수입대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방부 조달기관과 부품 납품계약을 맺고 부품을 수입해 계약서를 붙여 면제를 받은 사안에서, 이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계약에서 업체는 자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고 수입하는 것이고, 정부를 대신해 수입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 형태별 군수품 관세 면제 여부
수입 형태면제이유
정부 직접 수입가능통상품은 제외
정부 위탁 수입 대행가능확인서 두 가지 필요
납품계약 이행 수입 (핵심 행)불가업체 자기 채무 이행
시설공사계약 이행 수입불가정부가 화주 아님
통상품불가시행규칙 단서로 과세

위탁 수입 확인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발급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2조 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대법원 99도3190 판결

위 사례의 H사도 장비를 미국 제조사에서 자기 이름으로 사 와서 부대에 설치·납품하는 구조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 수입으로 진행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수요기관이 화주가 되는 구조로 정하고, 수입신고 전에 확인서 발급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군수품 면제가 안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정부 위탁 군수품이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 면제받으면 처벌까지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업체가 면제 대상으로 잘못 알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착오인지 부정한 방법인지는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 확인서 대신 무엇을 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지 다툴지에 따라 형사 절차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 고지만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군수품 관세 면제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수요기관이 화주이고 업체는 수입절차만 대행하는지, 업체가 사서 납품하는지 확인합니다. 납품 구조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통상품 여부 확인 - 장비가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인지 확인합니다. 통상품이면 위탁 수입이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 발급 요청 - 위탁 수입이라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두 가지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 없이 계약서만 내면 면제 요건을 못 갖춥니다.
  • 수리 전 신청 -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냅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안, 보세구역 반출 전이어야 합니다.
  • 추징·조사 대응 - 이미 면제받은 물품의 추징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와 확인서 발급 경위를 정리합니다. 범칙조사로 이어지면 통고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요기관이 대금을 먼저 지급했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계약마다 다르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 불복과 관세법위반 범칙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군에 들어가는 장비면 군수품이니 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화주인지가 기준이어서, 업체가 사서 납품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군 전용 장비여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확인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요기관이 화주이고 업체는 수입절차만 대행한다는 내용,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위탁수입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붙여 면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징이나 범칙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도 확인서 없이 계약서를 낸 업체를 착오로 보아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것도 업체가 확인서를 받으려다 못 받은 경위였습니다. 발급 요청 기록과 세관과 주고받은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감면 추징과 범칙조사 사안은 계약 구조와 확인서 발급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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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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