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유전자 연구용 시약과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감면 대상 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연구용 시약과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지금은 수입 주체가 대상 기관인지와 물품이 목록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하는 기관이 법에 정한 감면 대상 기관인지, 수입하는 물건이 대상 물품 목록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감면이 되고,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유전자 연구에 쓴다는 목적만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D씨는 2026년 6월 유전자 분석 연구에 쓸 시약과 분석 장비 부품을 5,000만원어치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었습니다. D씨는 연구용으로 들여오는 물건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전자 연구용품도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라는 분야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물품을 어떤 용도로 들여오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쓸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 제2호 | 학교·공공의료기관·박물관 등이 쓸 연구·실험용 물품 |
| 제3호 | 제2호 기관에 외국에서 기증되는 연구용품 |
| 제4호 | 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
- 제1호
- 내용: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쓸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품
- 제2호
- 내용: 학교·공공의료기관·박물관 등이 쓸 연구·실험용 물품
- 제3호
- 내용: 제2호 기관에 외국에서 기증되는 연구용품
- 제4호
- 내용: 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출처 -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감면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쓸 학술연구용품, 학교·공공의료기관·박물관 등 시행규칙에 정한 기관에서 쓸 연구·실험용 물품, 그 기관에 외국에서 기증되는 연구용품, 시행규칙에 정한 자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도 시행규칙의 대상 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했거나 설치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공동연구시설과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갖춘 경우 대상입니다.
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연구개발용 물품, 시약과 견본품,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부분품·원재료, 별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입니다. 유전자 분석용 시약은 시약으로, 분석 장비는 별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얼마이고 감면 뒤 지켜야 할 것은?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제외)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쓸 물품은 100분의 50입니다. 관세가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이 감면되고 200만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 감면 전 관세 | 1,000만원 |
|---|---|
| 감면액(100분의 80) | 800만원 |
| 실제 납부 | 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연구가 끝났다고 장비를 다른 회사에 넘기기 전에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는지, 세관장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응 순서
- 기관 자격 확인 - 수입 주체가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3항의 기관이나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기업은 연구소·전담부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물품 해당 여부 확인 - 들여올 물건이 시약·견본품·부분품·별표 물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목록 밖 물건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준비 -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 기기 등은 국내 제작이 어렵다는 주무부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감면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물건이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기간 동안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위반하면 감면 관세를 즉시 추징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협약으로 장비를 다른 기관과 함께 쓰거나 연구가 중단돼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부인과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소들은 연구에 쓰는 물건이면 당연히 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대학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입 주체의 자격과 물품 목록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감면도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감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사용한 과제와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제가 끝나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때 세관장 승인을 받은 날짜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관리 점검에서 이 기록이 없으면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감면 관세를 즉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 처분을 다툴 때도 장비가 감면 용도로 계속 쓰였다는 사용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부인과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주체의 자격 서류와 장비 사용 기록을 먼저 확인해 감면 요건과 추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신고서·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물품 명세와 사용계획서·주무부처 추천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면 대상 기관 해당 여부·물품 목록 해당 여부·사후관리 기간 중 용도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90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 관세법 제10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02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