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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기름 짜고 남은 유박을 수입하려면 폐기물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유박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해 수입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폐기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면 종류·양·처리계획을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유박이 단순 잔재물인지 가공된 제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수리 통지를 받아야 세관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보다 앞서 신고합니다.

같은 유박을 같은 수출자에게서 여러 번 들여온다면 매번 신고서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관을 거쳐 같은 자에게 반복 수입하면 12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2월 해외 착유공장에서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유박 200톤을 사들여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려고 했습니다. G사는 유박이 곡물 부산물이라 일반 수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세사로부터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사는 유박이 정말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신고는 어디에 하고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박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유박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2번은 이 신고를 관세법상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으로 연결해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는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으로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을 둡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계획을 담은 서류를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실제 신고 창구는 지방환경관서입니다.

폐기물 수입은 허가와 신고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들여오는 폐기물이 바젤협약상 유해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이면 수입허가를, 그 밖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박 같은 식물성 잔재물은 유해 특성이 없는 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이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폐기물 구분별 필요한 절차(2026. 10. 7. 기준)
구분해당 예필요한 절차
수출입규제폐기물바젤협약 유해폐기물수입허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핵심 행)동식물성잔재물 등수입신고
수입금지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원칙적 수입 불가

유박은 유해 특성이 없는 한 수출입관리폐기물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품목 고시 별표 2

  • 수출입규제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에 있는 유해폐기물 등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폐기물 - 규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중 고시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합니다.
  • 수입금지 폐기물 - 석탄재, 폐타이어, 일부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섬유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은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물질이 섞여 유해 특성을 띠면 규제폐기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성분 분석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폐기물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때 환경 관서의 신고 수리 사실을 세관에 증명해야 통관됩니다. 현행 세관장확인 고시는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가 있는 물품이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나 무상 물품이라는 이유로 확인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시험분석이나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이 수입한다는 증빙을 갖추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박 수입 신고부터 통관까지
  1. 1

    품목·성분 확인

    잔재물인지, 유해 특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지방환경관서 신고

    종류·양·처리계획을 붙여 수입신고합니다

  3. 3

    10일 안 수리 통지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4. 4

    세관 수입신고

    수리 사실을 증명해 통관합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없이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그 폐기물을 다시 내보내라고 명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들여온 경우도 같습니다. 관세법상으로도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령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유박이 폐기물이 아닌 정상 원료라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법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고시 품목은 36개월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유박 폐기물 수입신고 대응 순서

  • 품목 판단 - 수입할 유박이 기름을 짜고 남은 잔재물인지, 사료나 비료 원료로 따로 가공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제조공정 설명서가 판단 자료입니다.
  • 성분 분석 - 유해물질이 섞였는지 분석 자료를 받습니다. 유해 특성이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됩니다.
  • 환경 관서 신고 - 종류·양·처리계획을 담은 서류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반복 수입이면 12개월 일괄신고를 검토합니다.
  • 세관 요건 증명 - 신고 수리 사실을 수입신고 때 세관에 증명합니다. 수리 통지는 10일 안에 나오므로 선적 전에 끝냅니다.
  • 처리 기준 준수 - 수입한 유박은 폐기물관리법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처리 기록을 남겨 두어야 사후 점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박이 제품으로 가공됐는지 단순 잔재물인지, 다른 물질이 섞였는지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조공정 자료와 성분 분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 반출명령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세법·환경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박은 곡물에서 나온 부산물이라 일반 농산물처럼 통관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름을 짜고 남은 잔재물이라는 성격 때문에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고, 세관은 그 신고 수리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수입 전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지방환경관서에 신고서를 낸 날, 수리 통지를 받은 날, 선적일과 수입신고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선적부터 하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묶이고 보관료가 쌓입니다.

이 기록은 반출명령이나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유박이 폐기물이 아닌 가공 제품이라고 다투려면 제조공정 설명서와 성분 분석서가 있어야 하고, 신고를 했는데 내용과 다른 물품이 왔다면 계약서와 수출자 서류로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기물 수입 요건이 문제된 사안은 물품의 성격과 신고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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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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