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새로 수출하는 제품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제조기업은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자기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과 시행령은 고시요청서에 사유서·소요원재료 내역·최근 1년 납부내역을 붙이게 합니다. 지금은 직전 2년과 올해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는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2026년 요청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다음 요청은 2027년 9월 말까지 준비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관세청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기업은 고시된 표를 쓰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제조기업은 자기 수출물품을 표에 넣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수입 수지로 산업용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고, 연간 관세 환급액은 2억원 안팎입니다. 2026년부터 새로 수출하기 시작한 부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어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G사는 이 부품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넣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중소 제조기업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직접 고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에 고시요청 사유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납부내역, 그 밖에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
| 고시요청 사유서 | 표에 넣어야 하는 이유 |
|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 제품별 원재료 구성 |
| 원재료별 최근 1년 납부내역 (핵심 행) | 실제 낸 관세 등 |
| 필요성 입증 서류 | 그 밖의 근거 자료 |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에 붙여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30조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환급사무처리 고시(2026. 5. 29. 시행)도 같은 서류와 기한을 정합니다.
누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실적 요건을 갖춘 자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그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금액이 포함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때만 적용됩니다.
| 요건 | 기준 |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
| 직전 2년 환급실적 (핵심 행) | 매년 8억원 이하 |
| 올해 환급실적 | 1월 1일부터 8억원 이하 |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 생산자가 직접 신청 |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금액이 들어가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실적은 빠집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령 제16조 제2항
요청하면 관세청은 반드시 고시해야 하나요?
관세청장은 고시요청을 받으면 제출 서류와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품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현저히 많거나 적게 환급될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고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최근 6개월 이상 기간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이나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정하므로, 납부내역과 소요원재료 내역이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고시되면 환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은 그 물품을 만드는 데 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고 수출금액에 표의 환급액을 적용하므로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관세율·환율 변동 등으로 환급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지면 관세청장은 적용을 중지하거나 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표를 적용해 환급받았다면 세관장은 그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은 해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없으므로 매년 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중소기업자인지, 직전 2년과 올해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품목번호 확인 - 요청할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현재 표에 있는지 봅니다. 품목번호가 불분명하면 사전심사로 먼저 확인받습니다.
- 자료 준비 - 고시요청 사유서,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 관세 납부내역을 모읍니다.
- 기한 내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 고시 후 점검 - 고시된 환급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로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환급실적과 소요원재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관세청이 정해 주는 대로 쓰는 표라고 생각해, 표에 없는 신제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고 여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직접 고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과 원재료별 최근 1년 관세 납부내역이 실제 생산·수입 기록과 맞아야 관세청이 적정한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 기한이 있으므로 여름부터 수입신고필증과 출납대장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쓰는 동안에는 환급실적 8억원 기준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기준을 넘은 해에 간이정액으로 환급받았다가 추징 통지를 받으면, 연도별 환급실적 집계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간이정액환급 사안은 연도별 환급실적과 소요원재료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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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1항 제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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