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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21세 넘은 자녀나 부모도 SOFA 가족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에게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의존하면 21세 넘은 자녀나 부모도 SOFA 가족에 해당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그대로, 부모·21세 이상 자녀·친척은 생계 의존을 요건으로 가족에 넣습니다. 지금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SOFA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군 당국이 발급한 신분 문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입국·출국 때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당국은 이 문서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미국 국적만 있어야 군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라도 미군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다면 협정 적용에서는 미국 국민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 공군 군속으로 근무하는 F씨는 2026년 7월 한국에 부임하면서 대학을 휴학한 22세 아들과 미국에서 혼자 지내던 어머니를 함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아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F씨에게 받고 있고, 어머니는 연금으로 생활비의 절반 정도를 충당합니다. F씨는 두 사람이 SOFA상 가족으로 인정돼 이사물품 면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SOFA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21세가 넘은 자녀나 부모도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에게 의존하면 SOFA상 가족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미군 구성원, 군속, 가족을 협정 정의대로 나눠 안내합니다. 구성원은 한국에 있는 미국 육·해·공군 현역 인원, 군속은 미군에 고용되거나 근무·동반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생계비 반액 이상을 의존하는 부모·친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집은 무조건 가족이 되는 자녀를 「21세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원문은 「21세미만의 자녀」입니다. 만 21세가 된 자녀는 생계비 의존 요건을 따로 갖춰야 가족이 됩니다.

군인과 군속은 누구까지 SOFA 대상인가요?

구성원은 한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국 육군·해군·공군 소속 현역 인원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부속된 미군 인원과 군사고문단협정에 신분이 정해진 인원은 빠집니다. 군속은 미국 국적 민간인으로서 주한미군에 고용되거나 근무·동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미군 초청계약자는 군속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 기술을 가진 제3국 국민이 미군 고용만을 위해 미군에 의해 들어온 경우에는 군속으로 봅니다. 초청계약자는 군속은 아니지만 미군 당국의 신분 증명이 있으면 이사물품·차량·군사우편에 대한 관세 면제를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21세 넘은 자녀나 부모는 어떤 경우에 가족이 되나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생계 의존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족입니다. 부모, 21세 이상 자녀, 그 밖의 친척은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구성원이나 군속에게 의존할 때만 가족입니다. 위 사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F씨에게 받는 22세 아들은 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 절반 정도를 스스로 대는 어머니는 F씨에게 기대는 몫이 반액 이상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미군 당국의 신분 문서 발급 절차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SOFA상 신분별 포함 기준
구분포함되는 사람제외·요건
구성원현역 육·해·공군 인원대사관 부속·군사고문단 제외
군속미국 국적 민간 고용·동반자국내 통상 거주자 제외
가족(요건 없음)배우자·21세 미만 자녀해당 없음
가족(의존 요건) (핵심 행)부모·21세 이상 자녀·친척생계비 반액 이상 의존

미군에 의해 입국한 한미 이중국적자는 협정 적용에서 미국 국민으로 봅니다.

출처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 (가)·(나)·(다)

가족에 해당하면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려고 처음 도착할 때 가져오는 가구·가정용품·개인용품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같은 물건도 일반 이사물품 기준으로 통관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면세로 들여온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이나 군속의 신분이 바뀌어 입국 자격을 잃으면 미군 당국이 한국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면세로 들여온 물품은 신분이 바뀐 뒤에도 면세 수입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면세 차량은 퇴직이나 지위 박탈로 처분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출국예정일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관세청 고시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SOFA 가족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신분 구분 - 본인이 구성원인지, 군속인지, 초청계약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족 범위 확인 -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그대로 가족입니다. 부모와 21세 이상 자녀는 생계비 의존 요건을 봅니다.
  • 의존 자료 정리 - 생활비·학비 송금 내역과 동거 사실을 모읍니다. 반액 이상 의존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신분 문서 발급 - 미군 당국에서 가족 신분 문서를 받습니다. 세관과 출입국 당국은 이 문서로 확인합니다.
  • 면세 물품 관리 - 면세로 들여온 물품은 국내에서 처분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계비 의존 비율이 애매하거나 신분 변경 뒤 세관에서 면세 물품을 문제 삼았다면 생활비 자료와 반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과 세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SOFA 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협정은 21세를 기준으로 삼고, 그 위의 자녀나 부모도 생계비 반액 이상을 의존하면 가족에 넣습니다. 나이보다 생계 의존이 기준인 셈입니다.

그래서 송금과 지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학비·생활비 송금 내역, 부모의 연금 수령액, 함께 사는지 여부가 반액 이상 의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부임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분 문서 발급과 이사물품 통관이 수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면세 혜택이 문제 될 때도 쓰입니다. 세관이 가족 해당 여부를 다시 따지거나 면세 물품의 처분을 조사할 때, 당시 의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면세가 정당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면세 자격이 쟁점인 사안은 신분 문서와 생활비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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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 제4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다) (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6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제1조 (나)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 제3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가)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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