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CBG가 든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면 대마 수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대마초에서 얻은 CBG가 든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수입이 될 수 있고 개인 사용 목적이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마 수출입은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위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주문한 제품의 성분표에 CBG·CBD 같은 칸나비노이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통관 단계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마 수입은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세관에서 성분 확인 연락을 받으면 진술하기 전에 주문 내역과 제품 성분표부터 정리하세요.
해외 판매 사이트가 「합법 성분」「THC 없음」이라고 표시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매국 기준이 아니라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판단하므로, 해외에서 자유롭게 팔린다는 사정은 수입 허용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해외 쇼핑몰에서 수면에 좋다는 영양제 3병을 주문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CBG(칸나비게롤) 함유, THC 0%」라고 적혀 있었고 가격은 90달러여서 소액 면세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다며 통관을 보류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A씨는 개인적으로 먹으려던 영양제인데 처벌까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CBG 함유 제품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대마초에서 얻은 CBG가 든 건강기능식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CBG를 대마 성분으로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수입할 때 법령상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승인 없는 개인 수입은 막힌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정합니다. 대마는 누구든지 수출입할 수 없고, 예외는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개인이 먹으려고 사는 영양제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CBG는 THC가 없는데도 왜 대마로 보나요?
법은 환각 성분 함량이 아니라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대마를 정합니다. 그래서 THC가 없다는 표시가 있어도 대마초의 꽃·잎이나 수지에서 추출한 CBG를 넣었다면 대마에 해당합니다. 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빼지만, 대법원은 이 단서가 그 부위에서 추출한 대마 주요 성분까지 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품 원료 | 대마 해당 | 근거 구분 |
|---|---|---|
| 대마초 꽃·잎 추출 CBG (핵심 행) | 해당 | 대마초 원료 제품 |
| 대마초 수지 추출물 | 해당 | 대마초 수지 |
| CBD(칸나비디올) | 해당 | 시행령 별표 명시 |
| 합성 CBG | 다툼 여지 | 별표 목록에 없음 |
| 순수 대마씨 오일 | 해당 없음 | 종자 제품 제외 |
종자 제품도 꽃·잎 유래 성분이나 CBD를 섞으면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
다만 위 판결은 시행령 별표에 대마로 명시된 칸나비디올(CBD) 사안이고, CBG는 그 별표의 칸나비놀·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칸나비디올 목록에 없습니다. 원료가 어느 부위인지,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여지는 있지만,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서 따질 문제이지 직구 전에 기대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닙니다.
직구로 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마를 수입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나 소량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행위 | 법정형 |
|---|---|
| 대마 수입 (핵심 행)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상습 대마 수입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 |
| 통관 단계 적발(미수) | 미수범 처벌 |
| 수입 예비·음모 | 10년 이하 징역 |
개인 사용 목적이나 소량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실제로는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성분을 확인해 물품을 보류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주문 경위와 성분 인식 여부를 조사합니다. 제품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판매 페이지가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마 성분이 없는 대마씨 제품도 막히나요?
대마초의 종자와 그 제품은 법률상 대마에서 제외되므로, 대마씨 오일처럼 종자로 만든 제품은 그 자체로 대마가 아닙니다. 다만 종자 제품에 꽃·잎 유래 성분이 섞였거나 CBD를 넣었다면 다시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 칸나비노이드 계열 성분명이 있으면 주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CBG 영양제 직구 대응 순서
- 성분표 확인 - 주문 전 성분표에 CBG, CBD, 칸나비노이드, 대마 추출물이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주문하지 않습니다.
- 주문 취소 - 이미 주문했다면 발송 전에 취소를 요청합니다. 취소·환불 내역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자료 보존 - 판매 페이지 화면, 주문서,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THC 없음」 같은 표시는 인식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세관 연락 대응 - 통관보류나 출석 요청을 받으면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임의로 반송이나 폐기에 동의하기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합니다.
- 변호인 선임 검토 - 수사로 이어지면 압수물 처리, 고의 여부, 처분 수위를 함께 다툽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종자·줄기인지 합성품인지가 쟁점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제품 성분 분석서와 주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수입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BG 영양제를 산 분들은 대부분 THC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환각 성분 함량이 아니라 대마초를 원료로 만들었는지로 대마를 정합니다. 해외에서 일반 식품으로 팔리는 제품도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대마 수입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 당시 화면과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시, 「THC 0%」 문구, 주문 취소 시도, 판매자에게 보낸 문의가 대마 성분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세관 연락을 받은 뒤에는 화면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으니 주문하는 날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고의와 처분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원료가 종자나 줄기인지, 합성품인지가 쟁점이 되면 판매자가 낸 성분 분석서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마약류 수입 혐의 사안은 주문 기록과 성분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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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4호 나목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