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내 직구와 같이 와서 합산과세된다면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판매자가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으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은 합산과세에서 빼고 반송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수입통관 고시는 잘못 보낸 물품을 반송하기로 한 경우를 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서 오송을 인정하는 답변부터 받아 두십시오.
수입신고 취하는 물품을 운송수단이나 보세구역 같은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섞인 것을 알았다면 통관이 끝나 물건을 받기 전에 취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섞였다고 해서 합산된 세금을 일단 다 내고 나중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물품만 따로 신고하고 섞여 온 물품은 취하·반송으로 빼는 길이 먼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가격 100달러인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송 조회를 해 보니 주문하지 않은 130달러짜리 손목시계가 같은 운송장으로 묶여 있었고, 특송업체는 두 물품이 합쳐 230달러가 되어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B씨는 판매자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는 답장을 받았는데, 시계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합산된 경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본인이 실제로 산 물품만 수입신고하고 그 물품가격에 따라 면세나 과세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 취하와 반송으로 빼려면 판매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취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산된 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취하할 수 있게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그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잘못 보낸 물품(오송물품)이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를 듭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은 왜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온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통관하면 물품가격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고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송업체나 세관은 운송장 단위로 물품을 보므로, 판매자가 다른 사람 물건이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같은 운송장에 넣으면 일단 한 화주의 물품으로 묶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섞여 온 물품을 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판매자 쪽 잘못으로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쇼핑몰 주문 확인서와 결제 내역에 해당 물품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잘못 보냈다고 인정한 이메일이나 메시지, 판매자가 반송을 받겠다는 답변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오송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로 보아 취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
| 주문 확인서 | 해당 물품을 주문하지 않음 |
| 결제 내역 | 해당 물품 대금을 내지 않음 |
| 판매자 이메일·메시지 (핵심 행) | 판매자가 오송을 인정함 |
| 반송 협의 답변 |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하기로 함 |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제1호
취하가 승인되면 그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취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산된 물품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 경우 세액은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낸 뒤에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라는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물건을 반출한 뒤에는 수입신고 취하 자체가 막히므로 통관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1
오송 확인
운송장에 묶인 물품 중 주문하지 않은 물품 확인
- 2
판매자 인정 확보
오송 인정과 반송 협의 답변 받기
- 3
취하 승인 신청
세관장은 10일 안에 승인 여부 통지
- 4
승인 시 반송
남은 내 물품만 기준으로 면세·과세
- 5
불승인 시 납부
15일 안에 납부 후 경정청구·심사청구 검토
합산과세 미구매 물품 대응 순서
- 운송장 내역 확인 - 운송장에 묶인 물품의 품명과 가격을 확인합니다. 내 주문과 다른 물품이 있으면 그 목록을 따로 적어 둡니다.
- 판매자 확인 받기 - 판매자에게 오송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습니다. 반송 주소와 비용 부담도 이때 정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알리기 - 특송업체나 통관대행업체에 내 물품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를 넘깁니다. 실제 신청은 대개 이 업체를 거쳐 진행됩니다.
- 취하 승인 신청 - 섞여 온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승인 신청을 하고 반송을 진행합니다. 세관장은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승인 거부 시 대응 -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세액을 기한 안에 내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경정청구나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운송장에 다른 사람 명의 물품이 섞였거나 판매자가 오송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주문서와 운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과세·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산과세 안내를 받으면 일단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줄 알고 서두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섞였다면 통관 전에 그 물품만 빼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나면 이 길이 막힙니다.
결과를 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답변 한 통입니다. 주문 확인서에 없는 물품이라는 점과 판매자가 잘못 보냈다고 인정한 이메일이 있으면 오송물품 반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답을 미루면 통관 기한도 함께 흘러가므로,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하가 불승인됐을 때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세관이 판매자 귀책이 분명하지 않다고 본 경우에도 추가 자료로 경정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처음 받아 둔 답변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오송물품 합산과세 사안은 주문 기록과 판매자 연락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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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제4항·제5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
- 관세법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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