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같은 회사 다른 공장에 넘긴 원재료도 기납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장별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 다른 공장에 넘긴 물품에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이동 원인 자료와 입출고 내역을 확인한 뒤 일반 기납증 절차를 준용해 발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원재료가 처음 수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재료가 처음 수입된 날이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꾸로 2년 안이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 공장 사이 공급은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다른 회사와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할 때만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장별로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라면 같은 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넘긴 물품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두 곳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다 따로 관세 환급을 신청해 왔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첫째 공장이 수입 원단으로 반제품을 만들어 둘째 공장에 넘기고, 둘째 공장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공장 명의로 환급을 신청하려니 반제품에 들어간 원단 관세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E사는 공장 사이 공급에도 기납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같은 회사 공장 간 기납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제조장별로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는 같은 회사 공장 사이에 넘긴 물품에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기납증 발급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규정을 준용해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5. 29.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급하는 공장이 발급을 요청하고, 세관장은 물품이 넘어간 원인과 입출고 내역을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법률상 기납증은 원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시가 같은 회사 내부 이동에도 그 방식을 열어 둔 것입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물품이 넘어간 원인을 보여 주는 계약관계서류 등과, 그 물품의 입출고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이동이라 계약서가 없으면 공장 간 이송 지시서나 내부 결재 문서, 원재료·제품 출납대장으로 이동 원인과 수량을 맞춰 둡니다.
신청 절차는 일반 기납증과 같습니다.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보내 접수통지를 받고, 그날부터 3일 안에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냅니다. 소요량을 계산해 신청한다면 소요량계산서,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 환급금 계산 내역표, 자재명세서(BOM)와 소요량 산정 증빙이 들어갑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냅니다.
원재료 수입 뒤 2년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같은 회사 공장 사이 공급으로 기납증을 받았다면 원재료가 처음 수입된 날부터 2년 기간을 셉니다. 다른 회사와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수입일부터 최후 거래일까지의 기간을 빼 주는 특례가 있지만, 공장 간 공급 기납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공장에 원재료를 오래 쌓아 두었다가 넘기면 둘째 공장에서 수출할 때 2년이 지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형태 | 기납증 근거 | 2년 기산점 |
|---|---|---|
| 직접 수입 후 수출 | 해당 없음 | 수입신고 수리일 등 |
| 다른 회사와 내국신용장 거래 | 법률상 기납증 | 최후 거래일(특례) |
| 같은 회사 공장 간 공급 (핵심 행) | 고시상 기납증 | 원재료 최초 수입일 |
| 위탁생산 무상공급 | 고시상 기납증 | 원재료 최초 수입일 |
2년은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하면 특례가 없습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제9조, 시행령 제9조,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51조
위탁생산에 무상으로 준 원재료도 기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물품이나 그 중간원재료를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하면서 수입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그 물품과 수탁자가 가공해 돌려준 물품에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절차, 2년 기간 계산은 공장 간 공급과 같습니다.
기납증 세액이 실제보다 많게 증명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납증으로 이미 환급까지 받았다면 세관장은 과다하게 증명된 세액만큼 환급금을 징수하고, 환급한 다음 날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징수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먼저 알게 되면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납증을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장 간 기납증 신청 순서
- 환급 방식 확인 - 회사가 제조장별로 환급을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공장 환급을 처리한다면 공장 간 기납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동 자료 정리 - 공장 간 이송 문서와 원재료·제품 출납대장으로 이동 원인과 수량을 맞춥니다.
- 수입일 점검 - 원재료가 처음 수입된 날과 예상 수출일을 비교해 2년이 넘지 않는지 봅니다.
- 발급 신청 - 공급하는 공장이 전자문서를 보내고 접수통지일부터 3일 안에 서류를 관할지세관에 냅니다.
- 환급 신청 - 수출 공장은 받은 기납증으로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요량 산정이나 공장 간 이동 수량에 세관과 다툼이 생기면 출납대장과 제조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환급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납증은 다른 회사와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할 때만 받는다고 생각해 공장 간 이동분의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는 제조장별로 환급을 신청하는 회사에 같은 회사 공장 간 공급에도 기납증 발급을 열어 두었습니다.
발급 여부는 이동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공장 간 이송 지시서, 원재료·제품 출납대장, 자재명세서가 수량과 날짜로 맞아야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이동이라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비면 발급 단계에서 막힙니다.
환급 후 심사나 실지조사에서 소요량이나 이동 수량이 문제 되면 같은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쓸 수 있는 자료도 결국 출납대장과 이송 문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환급 사안은 공장 간 이송 기록과 소요량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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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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