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주한미군 부임 이삿짐을 나눠 보내면 두 번째 짐도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한미군 구성원·군속이 처음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들여온 합리적인 양의 이삿짐이면 나눠 보내도 면세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9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은 선적이 한 번이거나 입국과 동시일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도착일과 남은 짐의 도착 예정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OFA 이사물품 면세는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6개월 동안 들여온 합리적인 양의 가구·개인용품·가정용품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들어온 짐은 면세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삿짐을 본인과 같은 비행기로 들여오거나 한 번에 모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안이라면 여러 번 나눠 보내도 면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 해군 부사관 G씨는 2026년 5월 한국 근무를 위해 처음 입국했습니다. 가구와 가전 일부는 선박으로 먼저 보냈고, 나머지 주방용품과 아이 짐은 미국 집 정리가 끝난 뒤 2026년 11월 말에 두 번째 선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아내와 아이는 학기를 마치고 2026년 9월에 따로 입국했습니다. G씨는 두 번째 짐도 면세되는지, 가족 짐은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SOFA 이사물품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이 근무하러 처음 도착할 때, 가족이 함께 살려고 처음 도착할 때 들여오는 이삿짐에는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면세통관을 하려면 B/L 사본 등 선적서류와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95EK)를 미군 통관장교에게 내 서명을 받은 뒤 한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같은 면제를 정하고, 합의의사록은 최초 도착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수입신고 때 SOFA 대상물품 증명서는 스캔 이미지가 아니라 종이 원본이나 주한미군이 전자 서명해 교부한 증명서로 내야 합니다.
어떤 이삿짐이 언제까지 면세되나요?
처음 도착할 때 개인적으로 쓰려고 들여오는 가구, 가정용품, 개인용품이 대상입니다. 화물 선적과 본인 입국이 같은 때일 필요도 없고, 선적이 한 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초 도착일부터 6개월 동안 들여온 합리적인 양이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자 | 구성원·군속·가족 |
| 시점 | 근무·동거 위해 최초 도착 |
| 품목 | 가구·가정용품·개인용품 |
| 반입 기간 (핵심 행) | 최초 도착 후 6개월 |
| 수량 | 합리적인 양 |
| 제출 서류 | 미군 서명 서류 원본 |
선적이 한 번이거나 본인 입국과 동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9조 제3항·합의의사록 제9조 제2항, 수입통관 고시 제15조
위 사례에서 G씨의 최초 도착일은 2026년 5월이므로 6개월은 같은 해 11월에 끝납니다. 두 번째 선적이 11월 말 이후 한국에 도착하면 기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과 부속품은 이사물품과 별도로 협정 제9조 제3항 (나)목에 따라 면세됩니다.
가족이 나중에 오면 가족 이삿짐도 면세되나요?
가족의 면세는 가족이 구성원이나 군속과 함께 살려고 처음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협정은 구성원·군속의 최초 도착과 가족의 최초 도착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와 아이가 9월에 따로 들어왔다면, 가족이 쓰려고 들여오는 짐은 가족의 최초 도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협정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G씨 본인 명의로 보낸 짐은 G씨의 도착일 기준으로 보므로, 짐을 누구 명의로 보낼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G씨 최초 입국, 6개월 기간 시작
2026년 9월
가족 최초 입국
2026년 11월
G씨 기준 6개월 만료
2026년 11월 말 이후
두 번째 짐 도착 시 기간 경과 위험
면세로 들여온 이삿짐은 나중에 팔 수 있나요?
면세로 들여온 이삿짐은 면세 수입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합의한 조건에 따른 처분만 예외입니다. 귀국할 때는 면세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담 없이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임을 마치며 가구를 한국인 이웃에게 파는 일이 흔하지만, 면세 물품이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OFA 이사물품 면세통관 대응 순서
- 최초 도착일 확인 - 본인과 가족 각자의 최초 입국일을 기록합니다. 6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선적 일정 조정 - 남은 짐이 6개월 안에 도착하도록 선적을 잡습니다. 나눠 보내도 됩니다.
- 서류 준비 -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갖춰 미군 통관장교의 서명을 받습니다. 세관에는 원본을 냅니다.
- 수량 점검 - 가정에서 쓸 합리적인 양인지 봅니다. 같은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면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분 주의 - 귀국 전 이삿짐을 국내에서 팔거나 넘기려면 먼저 세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6개월이 지나 도착한 짐이 있거나 세관이 면세 물품의 국내 처분을 문제 삼았다면 선적 서류와 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과 세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SOFA 이사물품은 입국할 때 한 번에 들여와야 면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여러 번 나눠 보내도 됩니다. 시점의 기준은 짐을 보낸 날이 아니라 사람이 처음 도착한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정합니다. 본인과 가족 각자의 최초 입국일, 선적일, 한국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가족이 따로 들어왔다면 짐을 누구 명의로 보내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장 명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면세를 다시 따질 때 증거가 됩니다. 6개월을 넘겨 도착한 짐에 과세 문제가 생기거나 귀국 전 처분이 조사되면 입국 기록과 선적 서류가 정리돼 있어야 면세가 정당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면세 이사물품 사안은 입국 기록과 선적 서류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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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해외 이삿짐은 누가, 언제까지 들여와 신고해야 이사물품으로 통관되나요?
- 주한미군의 21세 넘은 자녀나 부모도 SOFA 가족에 해당하나요?
- 주한미군 가족이 일반 국제우편으로 받은 물건도 SOFA 면세되나요?
출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제9조 제2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6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7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