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공급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공급자나 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했고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다면 반송신고 취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가 반출 전 취하 원칙과 세 가지 취하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이 장치 장소에서 반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관장은 반송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반송신고가 이미 수리됐더라도 취하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고 정당한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수리 뒤라도 취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수입업체 H사는 2026년 6월 들여온 냉동 과일 20톤, 약 5천만원어치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수입신고 전에 알고 해외 공급자에게 돌려보내려고 반송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반송 물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물품은 아직 항만 보세창고에 있었습니다. H사는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취하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반송신고 취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물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 관세법이 정한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취하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됐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때,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2026. 6. 26.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250조는 여기에 더해 세관장의 10일 내 통지 의무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간주를 정합니다. 위 사례의 H사는 물품이 아직 보세창고에 있고 공급자가 반송을 거부했으므로 첫 번째 사유로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사유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반송 거부를 이유로 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서류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공급자의 반송 거부 통지문과, 취하 뒤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멸실이나 폐기를 이유로 하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가 등록됐는지가 요건입니다.
| 취하 사유 | 제출서류·요건 |
|---|---|
| 해외공급자·구매자 반송 거부 (핵심 행) | 거부 증명서류와 처리계획 |
| 재해 등으로 멸실 | 시스템 멸실 등록 |
| 세관장 승인 폐기 | 시스템 폐기 등록 |
| 그 밖의 사유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 |
어느 사유든 물품이 장치 장소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50조 제1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그 밖의 사유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왜 반송을 할 수 없게 됐는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반송신고취하승인(신청)서로, 처음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에게 합니다.
반송신고는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 반입물품 등 고시가 정한 물품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 미비가 확인된 물품은 단순반송물품입니다. 취하 뒤에는 처리계획에 적은 대로 물품을 처리해야 하므로, 수입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품이 다른 세관 관할 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과 물품이 놓인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세관장은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한 뒤 취하를 승인합니다. 물품이 이미 반출됐다면 취하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보세창고 반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하지도 싣지도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반송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적재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기간을 정해 국외반출이나 취하를 하라고 관세법 제263조에 따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송이 어렵게 됐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취하 사유를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송신고 수리
적재 기간 시작
취하 신청
세관 10일 내 통지
통지 없이 10일 경과
다음 날 승인 간주
수리 후 30일 경과
국외반출·취하 명령
취하가 승인되면 반송신고와 그 수리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물품은 다시 보세구역에 남은 외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요건을 갖춰 수입신고를 하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 대응 순서
- 물품 위치 확인 -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출됐다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취하 사유 정리 - 반송 거부, 멸실·폐기, 그 밖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증빙 준비 - 반송거부 통지문과 처리계획서, 또는 멸실·폐기 등록 내역을 갖춥니다.
- 취하 신청 - 별지 제9호서식으로 처음 반송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 통지 기한 관리 - 신청일부터 10일을 셉니다.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송 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취하가 거부된 경우에는 물품 상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송·수입요건 문제와 관련된 세관 처분의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송신고를 하면 물품을 반드시 내보내야 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물품이 장치 장소를 떠나기 전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리 뒤라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송 거부, 멸실·폐기,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그 이유입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반송신고 수리일, 공급자의 반송 거부 통지일, 보세창고 반출 여부, 취하 신청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세관이 국외반출이나 취하를 명령하므로 그 전에 신청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취하를 거부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반송 거부 통지문과 처리계획이 신청 시점에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과태료를 다투거나 취하 거부에 불복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반송신고 취하 사안은 반송 거부 경위와 물품 위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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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2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3항
-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3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제1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1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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