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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면 수출신고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표가 없어도 회사 명의로 관세사에게 맡기거나 물품을 만든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는 수출신고를 화주·관세사등, 그리고 화주에게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명의와 넘길 서류를 출국 전에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가 출국하기 전에 이번 선적의 수출신고를 관세사에게 맡길지, 물건을 만든 공급업체 명의로 할지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넘겨 두십시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등, 화주에게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없다고 선적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수출하는 경우 신고 명의는 회사이고, 대표 개인이 직접 세관에 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가전을 수출하는 G사 대표는 2026년 9월 해외 박람회 참석으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그 사이 미국 거래처로 8,000만원어치 제품을 선적해야 했습니다. 제품은 협력업체가 만들어 G사에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없는 동안 누가 어떤 명의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가 없으면 누가 수출신고를 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는 화주나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하고, 수출신고는 특별히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법인이면 신고 명의는 법인이므로, 대표가 출장 중이어도 관세사에게 맡기거나 협력업체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수출신고 명의별 특징(2026. 9. 30. 기준)
화주(회사)
특징: 법인 명의, 대표 출석 불필요
관세사등
특징: 작성·제출·보완 대응 대행
제조공급자
특징: 수출신고에만 허용, 실적 귀속 확인 필요

출처 - 관세법 제242조

실무에서는 관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세사는 화주를 대신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세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협력업체 명의로 신고하면 수출실적이 협력업체 쪽에 잡힐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이나 거래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이면 표시 유무·방법·형태, 상표,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 장소를 적습니다.

신고서에는 보통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계약서, 원산지증명서나 허가·승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표가 떠나기 전에 이 서류와 거래 조건을 관세사에게 넘겨 두면 부재 중에도 신고가 이어집니다. 신고 뒤 세관이 서류 보완이나 물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표 대신 결정하고 연락받을 직원을 한 명 정해 관세사에게 알려 두십시오.

수출신고 없이 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면 밀수출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사에게 맡기더라도 품명·수량·가격 자료는 회사가 넘기는 것이므로, 넘기는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대표 부재 중 수출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명의 결정 - 회사(화주), 관세사, 제조공급업체 중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합니다. 수출실적과 영세율 증빙이 누구에게 잡히는지 함께 봅니다.
  • 관세사 위임 - 관세사에게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연락 담당 직원을 정합니다. 대표 대신 결정할 사람을 지정해 둡니다.
  • 서류 인계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필요한 허가·원산지 서류를 넘깁니다. 품명·수량·가격을 실제 물건과 대조합니다.
  • 신고와 선적 - 신고 수리 뒤 선적합니다. 신고 없이 선적하면 밀수출죄 문제가 됩니다.
  • 사후 확인 -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때 수출실적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략물자나 수출제한품목처럼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건이면 허가서 명의와 신고 명의가 맞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통관 과정의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출국 전 수출신고 준비 흐름
  1. 1

    명의 결정

    회사·관세사·제조공급자 중 선택

  2. 2

    위임과 담당 지정

    대표 대신 결정할 직원 지정

  3. 3

    서류 인계

    인보이스·패킹리스트·계약서

  4. 4

    신고 수리 후 선적

    필증 받아 보관

출처 - 관세법 제241조, 제242조

실무상 착안점

작은 수출업체 대표들은 수출신고를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로 여기고, 출장이 겹치면 선적을 미루거나 신고 없이 먼저 물건을 보내려 합니다. 실제로 신고는 회사, 관세사, 제조공급업체 명의로 할 수 있고, 대표가 자리에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넘겼는지가 흐려질 때 생깁니다. 관세사에게 보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위임한 날짜, 대표 대신 결정한 직원의 이름과 연락 기록을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필증 발급일과 선적일도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 내용이 실제 물건과 달라 세관 조사를 받을 때 책임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넘긴 자료가 정확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허위신고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커지고, 영세율 신고에서도 수출실적 증빙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생긴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명의와 서류 인계 경위를 먼저 확인해 책임 소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출계약서·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관세사 위임 내역·협력업체 납품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명의 선택과 수출실적 귀속·신고 사항의 정확성·신고 누락 시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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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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