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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개인 이름으로 판매할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개인도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 물건을 수입신고할 수 있고 관세법은 수입 목적이 영리인지를 따져 신고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팔 목적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매 시작일과 150달러 이하 면세를 받으려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계속 팔기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거나 무역업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이름으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판매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C씨는 2026년 7월 퇴근 후 부업으로 일본산 캠핑용품을 들여와 온라인 마켓에서 팔아 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어치를 시험 삼아 수입할 생각인데, 개인 자격으로 판매용 물건을 수입해도 되는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지인은 해외직구처럼 150달러 이하로 나눠 들여오면 세금이 없다고 했다며 그 방법도 괜찮은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의 영리 목적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개인도 판매할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법령이 수입신고할 사항만 정할 뿐 수입 목적이 영리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고를 막지 않으므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 관세법상 별도 제한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수입하려는 사람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신고인은 화주 본인이나 관세사 등입니다. 사례집이 수입신고 사항의 근거로 든 제242조는 신고인을 정한 조문이고, 신고 사항은 제24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판매하려고 수입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속 팔 목적이라면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 부업이나 소규모라도 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를 적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사업자로 신고해 두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팔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수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 수입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등록한 경우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가능가능(통관고유부호)
신고서 기재 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수입 부가세 공제 (핵심 행)매출세액에서 공제원칙적으로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해당 없음공급가액의 1%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8조·제38조·제39조·제60조

개인이라도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할 때 관세와 함께 수입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등록해 두어야 이 부가세를 판매할 때 받는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로 나눠 들여오면 관세가 없나요?

판매용이면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반복하거나 나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세에서 빠집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들어온 물품이나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면세 범위로 쪼개 통관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판매할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꾸며 면세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용 수입 준비 순서

  • 사업자등록 - 판매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확보 - 수입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적으므로 사업자 정보로 부호를 받아 둡니다. 직구용 개인 부호와 섞지 않습니다.
  • 수입요건 확인 - 식품, 전기용품, 화장품처럼 다른 법령의 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해야 통관됩니다. 요건 없이 수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식 수입신고와 납세 - 판매용은 일반 수입신고로 관세와 부가세를 냅니다.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납부합니다.
  • 기록 보관 - 송품장, 송금 내역,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사후 세액심사나 부가세 신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자가사용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팔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수입했다면 관세 추징과 형사 책임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포탈·부정감면 혐의 조사와 형사 사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수입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법인을 먼저 세우려는 분이 많습니다. 관세법은 개인 화주의 판매용 수입을 그대로 받아 줍니다. 문제는 관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쪽에서 생기고, 사업자등록을 미루다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께 맞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제 판매를 시작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첫 수입신고일, 온라인 마켓 입점일, 첫 판매일이 남아 있어야 20일 기한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구로 들여온 물건과 판매용 수입품을 같은 계정과 같은 통관고유부호로 섞어 두면 나중에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자가사용 면세로 들여와 판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구매 목적과 판매 시점을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관세 추징과 부정감면 혐의 조사에서 판매용과 개인용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개인 수입자의 면세 판단과 추징 사안은 구매·판매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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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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