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성능 테스트 후 돌려보낼 장비,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장이 시험용 물품으로 인정하고 1년 범위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시험용 물품을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관세청 고시는 성질·형상이 바뀌지 않는 성능시험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시험 방법이 물품을 변형하거나 판매용 생산에 쓰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은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정해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시험 중 망가진 물품까지 모두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검사장비를 만드는 D사는 2026년 3월 일본 협력사로부터 신형 센서 모듈 20개를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성능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6개월 동안 시험한 뒤 모듈 전부를 일본으로 돌려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듈의 관세는 약 900만원이었고, D사는 다시 돌려보낼 물건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시험 결과가 좋으면 일부를 자사 장비에 장착해 팔아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시험용 물품의 재수출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성능을 시험한 뒤 다시 수출할 물품은 세관장이 시험용 물품으로 인정하면 1년 범위의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시험용 물품의 시험 범위를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상이 바뀌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으로 좁게 봅니다. 그 물품으로 판매용 상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은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제작용 견본품을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가 시험용 물품의 범위를 정합니다.
어떤 시험까지 시험용 물품으로 인정되나요?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상이 바뀌지 않는 성능시험만 인정되고, 그 성능시험을 위해 견본을 만드는 것까지는 포함됩니다. 물품을 분해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쓰거나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쓰면 시험용 물품이 아닙니다.
| 사용 방식 | 재수출면세 |
|---|---|
| 형상 유지 성능시험 (핵심 행) | 인정 |
| 성능시험용 견본 제작 | 인정 |
| 성질·형상이 바뀌는 시험 | 인정 어려움 |
| 판매용 상품 제조·가공 | 불인정 |
세관장은 계약서·주문서와 물품 상태를 보고 판단하며 용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세관은 매매계약서, 주문서, 물품의 종류와 성질, 포장 상태를 보고 시험용 물품인지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물품에 용도 표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계획서와 재수출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재수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수출기간은 반입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세관장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를 보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길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입지 세관장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에 압류된 기간은 재수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재수출면세 감면신청
수리일
재수출기간 기산
1년 범위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시험
기간 만료 전
필요하면 1년 범위 연장 신청
만료일까지
수입신고필증 첨부해 수출신고
시험 후 국내에서 팔거나 장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거나 시험 외 용도로 쓰면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모듈 일부를 자사 장비에 장착해 팔면 시험용 용도 밖의 사용이어서 그 모듈 몫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미리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으면 면제된 관세는 내더라도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관세청 고시는 정합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은 물품에는 면제받은 관세와 별도로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관세가 900만원이면 가산세는 180만원입니다.
시험 중 물품이 망가지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멸실을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앙으로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 보고, 도난·분실은 멸실에서 뺍니다. 시험 과정에서 부서진 물품은 폐기 전에 세관장의 폐기 승인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시험용 물품 재수출면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정비 - 시험 목적과 재수출 조건, 시험 기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재수출면세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시험 계획서를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시험 기록 보관 - 시험 일지와 결과 보고서를 남깁니다. 성질·형상을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연장·승인 신청 - 시험이 길어지면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국내에서 쓰거나 폐기할 계획이 생기면 먼저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 기간 내 수출 -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기간 안에 수출신고합니다. 수출이 끝나면 담보 해제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 과정에서 물품을 분해했거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시험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사후관리에 따른 관세 징수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시 돌려보낼 물건이면 관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수출면세는 수입할 때 감면신청을 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기간 안에 수출해야 유지되는 조건부 면세입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냅니다.
판단은 수입 당시 계약서와 시험 기록으로 이뤄집니다. 재수출 조건과 시험 기간을 적은 계약서, 시험 일지,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시험용 물품이었다는 점과 재수출기간 산정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즉시징수나 가산세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물품이 시험 범위 안에서 쓰였는지, 멸실이 부득이했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사안은 수입 계약과 시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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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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