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면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는 연 1천분의 31, 그 뒤에는 1일 10만분의 10의 이율로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율을 정하며, 2026년 3월 20일부터 3개월 이내 이율이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환급받은 날과 세관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 이율이 연 1천분의 31로 가장 낮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1일 10만분의 10, 세관의 서면통지나 조사통지 뒤에는 1일 10만분의 39가 적용됩니다.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한다고 가산금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세관이 징수할 때와 같은 이율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관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낮은 이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5월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7월 결산 과정에서 원재료 규격을 잘못 적어 4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H사는 지금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는지, 세관이 먼저 알게 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어 왔습니다.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므로 지금 신고하면 연 1천분의 31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가산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면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 1일 10만분의 10의 가산금을 내고, 3개월 이내 자진신고는 더 낮은 연 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진신고 대상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와 계산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내도록 설명합니다. 세관이 서면통지나 조사통지를 한 뒤의 자진신고에는 1일 10만분의 39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사례집이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이율로 소개한 연 1천분의 12는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이 이율을 연 1천분의 31로 정합니다.

2026. 3. 20.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3. 20.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자진신고의 가산 이율이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올랐습니다. 사례집 발간 전에 바뀐 내용이지만 사례집에는 종전 이율이 적혀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자진신고 가산 이율 변경
시점가산 이율
2026. 3. 19.까지연 1천분의 12
2026. 3. 20.부터 (핵심 행)연 1천분의 31
시행 전 환급분의 시행 전 기간연 1천분의 12

세관 서면통지나 조사통지 뒤의 자진신고에는 1일 10만분의 39가 적용됩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부칙(제13호) 제2조

개정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 3. 20. 전에 과다환급금을 받은 사람이 그 뒤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2026. 3. 20. 전에 지난 기간에는 종전 이율인 연 1천분의 12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 기간에는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400만원을 과다환급받았더라도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가산금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아래는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과다환급 400만원의 신고 시점별 가산금(예시)
신고 시점적용 이율가산금
환급 후 60일 자진신고 (핵심 행)연 1천분의 31약 2만원
환급 후 365일 자진신고1일 10만분의 1014만 6,000원
세관 통지 뒤 365일째1일 10만분의 3956만 9,400원

2026. 3. 20. 전에 받은 환급금은 그 전 기간에 연 1천분의 12를 적용합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6조(단순 예시 계산)

  • 환급 후 60일에 자진신고 - 연 1천분의 31을 적용해 약 2만원입니다.
  • 환급 후 365일에 자진신고 - 1일 10만분의 10을 적용해 14만 6,000원입니다.
  • 세관 통지 뒤 365일째 신고 - 1일 10만분의 39를 적용해 56만 9,400원입니다.

세관이 직접 징수하는 경우에도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1일 10만분의 39가 적용됩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이 때문에 생긴 과다환급금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자진신고 대상이고 무엇을 내나요?

자진신고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소요량이나 원재료 규격 착오로 더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기납증·분증에 과다 증명받은 경우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세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 일괄납부 업체의 부족 신고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착오 - 이미 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스스로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제출서류는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입니다. 관련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한 세액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가산금 대응 순서

  • 환급일 확인 - 과다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 세관 통지 여부 확인 - 서면통지나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지 봅니다. 통지 뒤에는 1일 10만분의 39가 적용됩니다.
  • 과다환급 세액 계산 - 착오 원인과 과다환급 세액을 계산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잠정가격 차액이면 가산 대상이 아닌지도 봅니다.
  • 자진신고서 제출 - 환급을 해 준 세관장에게 자진신고서와 계산내역을 냅니다.
  • 15일 내 납부 -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다환급금과 가산할 금액을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다환급이 여러 건에 걸쳐 있거나 이미 세관 조사가 진행 중이면 환급 내역과 통지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부정환급 혐의의 관세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면 가산금 없이 원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진신고에도 가산금이 붙고, 신고 시점에 따라 이율이 세 단계로 달라집니다. 세관 통지 전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환급금을 받은 날, 착오를 발견한 날, 세관 서면통지나 조사통지가 도달한 날이 이율을 정합니다. 2026. 3. 20. 전에 받은 환급금이라면 그 전후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지급일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징수하거나 부정환급을 의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착오를 발견해 신고했다는 경위와 계산내역이 남아 있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범칙조사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과다환급 자진신고 사안은 환급일과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가산금 계산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