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박람회에 쓰려고 들여온 장비, 언제까지 재수출해야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재수출면세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박람회 출품물은 행사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날까지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대상 물품은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기간 마지막 날까지 배나 비행기에 싣는 것까지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는 재수출 시기를 재수출신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대리점 B사는 2026년 9월 해외 제조사의 시연용 장비를 들여와 11월 국내 산업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장비 과세가격은 1억원이고 관세율을 8%로 가정하면 관세는 800만원입니다. B사는 박람회가 끝난 뒤 언제까지 돌려보내야 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바이어가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800만원을 바로 내야 하고, 20%인 160만원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면세 대상과 재수출 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시행규칙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상 물품 24가지와 물품별 재수출 기간 4가지를 소개합니다. 포장용품과 시험용 물품처럼 범위가 애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로 범위를 좁힌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대상 목록 일부는 사례집 표기와 현행 문언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어떤 물품이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재수출면세는 시행규칙 제50조에 적힌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용품 - 수입·수출물품의 포장용품입니다. 국제 화물운송에 반복해 쓰지 않는 포장용품과 산물 상태로 들어오는 짚·종이·유리섬유·대팻밥은 빠집니다.
- 일시입국자 물품 - 일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이 쓰고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 직업용품, 승용자동차·캠핑카 등입니다.
- 행사용 물품 - 박람회·전시회 출품물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과 국제회의에 쓸 물품입니다.
- 견본·시험용 물품 - 주문수집용 견본, 수입 당시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용 물품, 제작용 견본입니다. 판매용 상품을 만드는 데 쓰면 시험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리용 물품 - 수리하려고 들여왔다가 수리 후 다시 내보내는 물품으로,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만 해당합니다.
- 산업용 장비 - 수출입물품 검사·시험용 기계, 무상으로 들여오는 산업기계 수리·정비용 장비,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시 수입하는 금형 등입니다.
재수출 기간은 물품별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관장은 1년 범위에서 물품 종류에 따라 재수출 기간을 정합니다. 일시입국자의 신변용품·취재용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 박람회 출품물은 행사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날까지, 수리용 물품은 수리에 드는 기간입니다. 그 밖의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이고, 증빙이 없으면 성질·용도·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합니다. 행정당국이 물품을 압류한 기간은 재수출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물품 | 재수출 기간 |
|---|---|
| 일시입국자 신변용품·취재용품 | 입국 후 첫 출국일까지 |
| 박람회·전시회 출품물 (핵심 행) | 행사 종료일+재수출 필요 기일 |
| 수리를 위한 물품 | 수리에 드는 기간 |
| 그 밖의 물품 | 반입계약 증빙상 기간 |
어느 경우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관세법 제97조 제1항
1년 안에 내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수입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리일, 신고번호, 품명·수량, 연장기간과 사유를 적은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수송기기 하자보수용 부분품처럼 처음부터 1년을 넘겨 수출해야 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사례집 목록과 현행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집은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들어오는 「운반용 카트」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4호는 반도체 제조설비 외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를 함께 정하고, 카트 대신 「운반용구」라고 적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들여오는 운반용구나 상태 측정·기록 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수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즉시 징수합니다. 시행규칙 제50조 물품이면 관세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더 냅니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됐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난·분실은 고시상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 상황 | 면제된 관세 | 재수출 가산세 |
|---|---|---|
| 기간 안 재수출 | 징수 없음 | 없음 |
| 기간 안 미수출 (핵심 행) | 즉시 징수 | 관세의 20% |
| 승인받은 용도외 사용·양도 | 징수 | 없음 |
| 재해 멸실·승인받은 폐기 | 징수 없음 | 해당 없음 |
| 도난·분실 | 멸실 아님(징수) | 해당 여부 확인 |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승인 없는 양도는 양수인에게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3항·제4항, 재수출면세 고시 제6조·제7조
국내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기간 안에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팔면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관세를 징수합니다. 승인을 받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하면 면제된 관세는 내되 재수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재수출면세 기간 관리 순서
- 대상 확인 - 들여올 물품이 시행규칙 제5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수입 전에 정합니다. 해당 호가 없으면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 확인 -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 기간과 기산일인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록합니다. 박람회 물품은 행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 신청 - 기간 안에 내보내기 어려우면 만료 전에 수입지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은 1년 범위입니다.
- 국내 처분 승인 -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생기면 처분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없이 처분하면 관세와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재수출신고 - 수출신고 때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내고, 세관이 수출 사실을 적어 준 필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멸실·분실됐거나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사고 경위와 세관 승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관세 징수와 가산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면세는 다시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간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관장이 물품마다 기간을 정하고, 하루라도 넘기면 면제된 관세 전액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박람회 물품은 1년이 아니라 행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짧게 잡힐 수 있습니다.
기록은 수입신고 수리일, 세관이 정한 만료일, 연장신청일, 재수출신고일 네 가지입니다. 바이어에게 팔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 전에 세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승인 없는 양도가 됩니다.
세관이 관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면, 재수출신고일과 연장 승인 내역, 멸실 경위 자료가 심판청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도난·분실은 멸실로 보지 않으므로 사고가 나면 경위를 바로 기록하고 세관에 알려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사후 징수 사안은 수입·연장·재수출 일자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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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제1항 제24호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7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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