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촬영 소품용 가짜 지폐도 수입금지 물품이라 통관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화폐와 비슷하게 만든 소품이 모조품에 해당하면 관세법상 수입금지 물품이라 통관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화폐·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 기밀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통관보류 사유가 금지물품인지 요건 미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통관을 보류하면,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을 허용할지와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세관에서 모조 지폐가 나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이 법이 말하는 화폐의 모조품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들여왔는지부터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D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촬영 소품용 지폐 묶음을 주문했습니다. 한쪽 면에 소품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지만 크기와 도안은 실제 외국 지폐와 비슷했습니다.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고, D씨는 소품도 수입금지 물품인지, 처벌을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금지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법이 수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물품은 세 가지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62번은 관세법 제234조를 들어 이 세 가지는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3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 구분 | 대상 물품 |
|---|---|
| 풍속 등 침해 | 서적·간행물·영상·음반 등 |
| 정부 기밀 | 기밀 누설·첩보활동 물품 |
| 위조 화폐 등 (핵심 행) | 위조·변조·모조 화폐 |
| 위조 유가증권 | 채권 등의 위조·변조·모조품 |
금지물품은 허가나 승인을 갖추어도 수입할 수 없고, 수입하면 물품이 몰수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34조
- 풍속 등을 해치는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과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 기밀 관련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세 번째 항목은 위조품뿐 아니라 모조품까지 적고 있습니다. 진짜처럼 쓰려는 의도가 없는 소품이라도 화폐의 모조품에 해당하면 수입이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한 장을 사도 수입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반대로 실제 화폐와 크기, 색, 도안이 뚜렷하게 달라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물품까지 모두 모조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실물 비교가 출발점입니다.
수입금지와 수입요건 미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입금지 물품은 어떤 서류를 갖추어도 들여올 수 없고, 수입요건 대상 물품은 허가나 승인을 갖추면 통관될 수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처럼 개별 법령이 허가·승인·표시를 요구하는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관 보류 통지를 받으면 보류 사유가 제234조의 금지인지, 요건 미비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법이 갈립니다.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34조의 물품을 수입하면 밀수입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오지 못하고 세관에서 적발된 미수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수입하려고 예비만 한 경우에도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수입을 돕거나 부추긴 사람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 행위 | 처벌 |
|---|---|
| 수입(기수) (핵심 행) |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본죄에 준하여 처벌 |
| 예비 | 본죄의 2분의 1 감경 |
| 교사·방조 | 정범에 준하여 처벌 |
물품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71조, 제282조
물품은 반드시 몰수됩니다. 다른 밀수입과 달리 금지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지와 상관없이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세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이 조사해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할 물품, 추징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벌금 상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 물품 가액과 추징금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할지, 조사 단계에서 물품의 성격과 수입 경위를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변호사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수입금지 물품 통관보류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통관 보류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금지물품인지, 요건 미비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소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물품 자료 확보 - 주문 내역, 상품 설명, 사진, 판매처 안내문을 모읍니다. 도안, 크기, 표시 문구가 모조품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통관 요청 여부 결정 - 금지물품이 아니라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조사 대비 - 금지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면 통관 요청보다 범칙조사에 대비해 수입 경위와 물품 정보를 먼저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출석 요구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진술 전에 수입 경위와 인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화폐의 모조품이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실물과 수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과 범칙조사 대응, 통고처분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품이니까, 진짜로 쓸 생각이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은 위조품뿐 아니라 모조품까지 금지하고, 금지물품은 몰수가 필수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보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문 화면, 판매처의 상품 설명, 결제 내역, 세관 통지서 수령일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의 도안과 크기, 소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모조품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수입 경위와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 이행 여부를 정할 때도, 형사 절차로 넘어가 양형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과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금지 물품 사안은 물품 실물과 주문 기록으로 수입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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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234조 제1호·제3호
- 관세법 제237조 제4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1항
- 관세법 제282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