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전시회 출품용 수입 제품, 어떤 전시회여야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전시회 출품물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러 제조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행사처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행사에 내는 것이어야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박람회·전시회 출품 물품을 주최자나 참가업체가 수입하면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품할 행사의 주최기관과 참가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품물의 재수출기간은 행사 종료일에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다른 곳에 더 전시하려면 그 기간이 재수출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시회에 내는 물품이라고 해서 주최자만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출품물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방가전 수입사 E사는 2026년 5월 이탈리아 제조사의 신형 커피머신 6대를 들여와 국제 주방용품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머신 관세는 모두 합해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E사는 박람회가 끝난 뒤 같은 머신을 자사 매장 쇼룸에 두 달간 더 전시할 계획이었고, 관람객에게 나눠 줄 캡슐 커피 샘플 2,000개도 함께 들여오려 했습니다. E사는 이 모든 물품을 재수출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전시회 출품물의 재수출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전시회에 쓰려고 주최자나 참가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보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서 말하는 전시회를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 제조회사의 제품을 비교해 전시하는 행사로 설명합니다. 감면신청 때는 전시회 팸플릿이나 부스배정서처럼 출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와 이에 준하는 행사의 출품·사용 물품을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결국 세관장이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인정해야 하므로, 행사 정보를 담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사 쇼룸이나 단독 시연회도 전시회에 해당하나요?
자사 매장 쇼룸처럼 한 회사가 자기 제품만 상시로 보여 주는 곳은 관세청이 안내하는 전시회 개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도 박람회·전시회 같은 행사를 전제로 하고,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보아 세관장이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박람회 출품 기간은 재수출면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박람회 뒤 자사 쇼룸에 두 달 더 전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전시 형태 | 재수출면세 |
|---|---|
| 공공기관 주최 전시회 | 대상(세관장 인정 시) |
| 공공장소 다수 제조사 전시 | 대상(세관장 인정 시) |
| 자사 쇼룸 상설 전시 (핵심 행) | 인정 어려움 |
| 박람회 후 쇼룸 이전 | 승인 후 관세 납부 |
세관장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인정하므로 팸플릿·부스배정서를 함께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관세법 제97조 제3항
쇼룸 전시를 계속하려면 재수출기간 안에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고 면제된 관세를 내는 방법, 또는 처음부터 관세를 내고 수입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승인 없이 쇼룸에 두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당합니다.
감면신청 때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재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품명·수량·가격·용도와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를 적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전시회 출품물은 여기에 팸플릿, 부스배정서, 참가 확인서처럼 행사명·기간·장소·참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 남아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나눠 줄 샘플도 면세되나요?
박람회 참가자가 행사장에서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가 아니라 소액물품 면세로 봅니다.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이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 주기 위한 원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캡슐 커피 샘플은 1인당 제공량이 이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둬야 합니다.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박람회장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그 안에 두고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로 들여오려면 그때 수입신고를 합니다. 행사장에서 판매할 물품이나 관람객에게 증여할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출품하려는 박람회가 보세전시장인지 주최자에게 먼저 확인하면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출품물 재수출면세 대응 순서
- 행사 확인 - 출품할 행사의 주최기관, 장소, 참가업체 구성을 확인합니다. 보세전시장인지도 함께 봅니다.
- 증빙 준비 - 팸플릿, 부스배정서, 참가 계약서를 모읍니다. 세관장이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재수출면세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증정용 샘플은 소액물품 면세 기준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 사후 계획 점검 - 행사 뒤 쇼룸 전시나 국내 판매 계획이 있으면 재수출기간 안에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없이 쓰면 관세를 즉시 징수당합니다.
- 기간 내 반출 - 행사 종료일에 재수출 필요 기일을 더한 기간 안에 수출신고를 마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 성격이 애매하거나 행사 뒤 국내 사용 계획이 있다면 행사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사후관리에 따른 관세 징수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시에 쓰기만 하면 어디서든 재수출면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박람회·전시회 같은 행사여야 하고, 세관장이 그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도 박람회 부스에 있을 때와 자사 쇼룸에 있을 때 결론이 다릅니다.
판단은 감면신청 때 낸 자료로 이뤄집니다. 팸플릿, 부스배정서, 참가 계약서에 행사명·기간·장소가 분명해야 재수출기간도 행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행사 뒤 쇼룸 전시 같은 계획이 있으면 그 일정을 처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용도외 사용을 문제 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즉시징수나 가산세를 다투는 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는 물품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시회 출품물 재수출면세 사안은 행사 자료와 물품 이동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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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90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0호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