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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 위조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자는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 40%)를 담보로 내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요청서와 감정서를 내야 하고, 보류 뒤 10일 안에 소송이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을 입증해야 보류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세관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상표등록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에서 침해의심물품 수입신고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통관보류 요청서와 권리자 감정서, 침해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처럼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안입니다.

상표를 세관에 미리 신고해 두지 않았다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사람이면 담보를 내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세관도 신고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면 권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생활가전을 만드는 중소기업 F사는 국내에 상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세관에서 F사 상표가 붙은 미니 선풍기 1,000개, 과세가격 1,500만원어치가 해외에서 수입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F사는 그런 물건을 수출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F사는 통관을 막으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담보는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보류 요청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담보를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이면 40%로 설명하고, 신청서에는 품명과 수출입자·수출입국,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범위, 요청사유, 침해사실 입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도 같은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사례집이 관련법령으로 든 시행령 제243조는 여행자휴대품 적용 배제 조항이고, 요청 절차의 근거는 시행령 제238조와 제241조입니다.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인 F사가 과세가격 1,500만원인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담보는 600만원입니다.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요청할 수도 있나요?

네, 침해의심물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반입 예정지 세관장에게 사전 통관보류 요청서와 침해 증빙자료를 내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수입물품이면 국내반입 예정일의 20일 전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이면 한 요청서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정일까지 수입신고가 없으면 세관장은 담보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알립니다. 권리자가 담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면 예정일이 10일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통관보류가 된 뒤 권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하지 못하면 입증기간은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보호조치로 보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조치 개시일부터 31일이 보류 기간입니다.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
사전 통관보류 요청반입 예정일 20일 전부터
통보 뒤 통관보류 요청 (핵심 행)통보일부터 7일
긴급 물품 통관보류 요청통보일부터 5일
제소·조사신청 입증보류 통보 후 10일
입증기간 연장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제소·조사신청 입증 10일은 관세법이 정한 휴일 등을 빼고 셉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6조,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세관장은 통관보류를 하면 권리자에게 수입자·발송인·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물품의 성질·상태와 수량, 원산지를 알려 줍니다. 이 정보는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권리자가 질 위험은 없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권리자는 담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써도 좋다는 문서를 함께 냅니다.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부당한 보류로 생긴 수입자 손해를 이 담보로 물어 줄 수 있습니다.

담보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알리고, 수입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 전에 감정서와 침해 증빙자료로 침해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요청 순서

  • 세관 신고 점검 - 상표 등 권리를 세관에 신고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권리는 침해의심 물품이 들어오면 세관이 반드시 통보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 상표등록원부, 진정상품과 위조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감정서, 사진을 준비합니다. 통보 뒤에는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담보 계산·제공 -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이면 40%를 담보로 냅니다. 손해배상 사용 동의 문서도 함께 냅니다.
  • 소송·조사신청 - 보류 통보를 받은 뒤 10일 안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합니다.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 수입자 대응 확인 - 수입자가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이 알려 줍니다. 그때 침해 증거를 추가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물품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일 가능성이 있거나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가 얽혀 있으면 보류 요청이 손해배상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어 등록원부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절차 대응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관보류는 세관에 알리기만 하면 세관이 알아서 막아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권리자가 기한 안에 담보와 감정서를 내고, 보류 뒤 10일 안에 소송이나 조사신청까지 이어 가야 보류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세관 통보를 받은 날, 요청서를 낸 날, 보류 통보를 받은 날이 각각 7일과 10일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통보서와 접수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알려 준 수입자와 발송인 정보, 권리자 감정서는 침해금지 소송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담보가 수입자 손해배상에 쓰이므로 요청 전에 감정 근거를 단단히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통관보류 사안은 세관 기한과 법원 제소 일정을 함께 관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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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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