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위조품이 들어오지 않게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려면 세관신고서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내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신고의 접수와 보완요구를 협회에 맡기고, 협회가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신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표가 등록된 권리인지와 위조품 식별 자료를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해 두면 세관이 침해의심물품의 수입 사실을 알려 줍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은 5일 이내)에 감정서와 침해 증빙자료를 붙여 통관보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하려고 관세사를 반드시 선임하거나 세관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가 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내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위임장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J사는 2026년 5월 해외 온라인몰에서 자사 상표를 붙인 위조 크림이 국내 소비자에게 팔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었지만 세관에는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사는 위조품이 들어올 때 세관이 알려 주게 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신고 후 실제로 통관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의 접수와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맡겨 운영하고, 권리자는 신고서와 등록 증명서류를 협회에 내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지식재산권별 구비서류를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관세청장이 상표권 등을 등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신고서에 권리자, 권리의 내용과 범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나 수출입국, 침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상표권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1호)는 상표권 신고 서류를 이렇게 정합니다.
- 신고서와 등록원부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 1부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입니다.
- 침해 관련 자료 -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자료가 있으면 냅니다.
- 병행수입 판단 자료 -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등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입증서류입니다.
- 식별 자료 - 진정상품 카탈로그와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입니다.
- 대리·동의 서류 -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를 상표권자가 신고하면 세관신고 동의서입니다.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각각의 신고서와 등록증·등록원부 사본을 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위 사례에서 J사는 위조품 판매 화면과 해외공급자 정보를 침해 관련 자료로 함께 내면 세관 검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협회장은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냅니다. 세관신고의 효력은 이 통보를 한 날부터 생깁니다. 처리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단계 | 기간 |
|---|---|
| 신고서 처리 | 받은 날부터 7일 |
| 보완 심사 요청 | 보완 통보 후 14일 |
| 세관 소명 제출 | 소명 요청 후 14일 |
| 효력 발생 (핵심 행) | 처리결과 통보일 |
| 유효기간 | 10년 |
권리 존속기간이 10년 안에 끝나면 세관신고 유효기간도 그날까지입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1조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신고 중 병행수입 판단 사항이나 침해 가능 수출입자 자료는 세관장이 따로 심사하고, 소명을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자료를 냅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권리 존속기간이 그보다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입니다.
세관신고 후 위조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세관장은 신고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권리자는 7일 안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면서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내야 합니다.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합니다.
- 1
침해의심 통보
세관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 2
통관보류 요청
통보일부터 7일(긴급 5일) 안, 감정서 첨부
- 3
담보 제공
과세가격 120%, 중소기업 40%
- 4
통관보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이 보류
- 5
제소 입증
보류 통보 후 10일 안 제소·조사신청
들어올 물품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국내 반입 예정일 20일 전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예정지 세관장에게 사전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라도 세관장이 침해를 의심하면 통보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위조품이 반복되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진행 순서
- 등록 권리 확인 - 특허청 등에 등록된 권리인지와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출원 중인 권리는 세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준비 - 신고서, 등록원부 사본, 식별 자료, 병행수입 판단 자료를 갖춥니다. 위조품 사진과 해외공급자 정보를 함께 넣습니다.
- 협회 제출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서류를 내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보완·소명 대응 - 보완 요구나 세관 소명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통보 후 보류 요청 -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감정서와 담보를 갖춰 통관보류를 요청합니다. 보류 통보 후 10일 안에 제소 사실을 입증해야 보류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용사용권이 설정돼 있거나 해외 OEM 생산이 섞인 상표라면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신고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와 위조품 수입에 관한 관세 행정 대응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두면 세관이 알아서 위조품을 막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은 신고된 권리에 대해 침해의심물품을 통보할 의무를 지고,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통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등록과 세관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후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감정서와 담보를 갖춰 보류를 요청해야 하고, 보류 뒤 10일 안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상품 사진, 위조품 식별 포인트, 담보 마련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이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준비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 보류 기록과 감정서는 위조품 수입자를 상대로 한 고소나 침해금지 소송의 기초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위조품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사안은 신고 서류와 통관보류·제소 일정을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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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 관세법 제235조 제3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9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4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