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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용사용권자도 위조품 막으려고 세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은 설정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신고서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내 세관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등 병행수입 판단 자료와 위조상품 식별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신고인이 될지와 상표등록원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협회에서 서류 보완 요구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붙여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신고서 처리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상표권 세관신고는 세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서류를 내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면 되고, 신고서 양식도 관세청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E사는 2026년 5월 미국 본사와 계약해 국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위조 운동화가 특송으로 대량 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세관신고를 하려 했는데, 본사와 E사 중 누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병행수입 업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상표권 세관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려면 지식재산처에 설정등록된 상표권이어야 하고, 신고인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여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서와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내거나 유니패스로 전자문서로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고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침해 우려 업체 자료, 위임장, 세관신고 동의서,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입증서류, 사용계약 입증서류, 위조상품 식별자료 여덟 가지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4. 14. 시행)도 같은 서류를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권리자, 권리의 내용과 범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침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누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나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모두 신고할 수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상표권자가 신고하려면 전용사용권자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전용사용권을 가진 E사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본사가 E사 동의서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별로 더 내야 하는 상표권 세관신고 서류
상황추가 서류
대리인이 신고위임장
권리자가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 신고 (핵심 행)세관신고 동의서
침해 우려 업체가 있음수출입자·해외공급자 자료
상표 사용계약이 있음사용계약 내용·입증서류

신고서·상표등록원부 사본·병행수입 판단 입증서류·위조상품 식별자료는 공통으로 냅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

통상사용권자나 단순 판매대리점은 권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신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판단 자료는 왜 내야 하나요?

상표권 세관신고서에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판매를 하는지 제조만 하는지를 적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자료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침해로 볼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이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세관은 이 부분을 따로 심사합니다. 협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병행수입 판단 사항과 침해 우려 업체 자료를 심사하면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 효력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협회장은 신고서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세관신고의 효력은 이 통보를 한 날부터 생기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 안에 끝나면 그 만료일까지입니다.

상표권 세관신고 처리 단계별 기한
단계하는 사람기한
신고서 처리협회장접수일부터 7일
보완 심사 요청 (핵심 행)신고인보완 통보일부터 14일
세관 소명 제출신고인소명 통보일부터 14일
신고 효력 발생협회장 통보처리결과 통보일
신고 내용 변동신고권리자변동일부터 30일

보완·소명 심사요청서의 처리기간도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4항~제6항·제9항, 제11조 제1항

신고 뒤 상표권 이전이나 대리인 변경이 생기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그날부터 신고 효력을 잃습니다.

상표권 세관신고 준비 순서

  • 등록 상태 확인 - 상표등록원부로 설정등록 여부, 지정상품,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출원 중이면 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신고인 결정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위임받은 대리인 중 누가 낼지 정합니다. 권리자가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를 신고하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 병행수입 판단 자료 정리 - 외국 상표권자와의 관계, 국내 수입·제조 여부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모읍니다.
  • 식별자료 준비 - 진정상품 카탈로그와 사진,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방법, 진정상품 제조가격을 정리합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 협회장에게 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낸 뒤, 보완 요구나 세관 소명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OEM 제조가 섞여 있으면 병행수입 판단 자료를 어떻게 적을지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둘러싼 세관 처분 불복과 상표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 세관신고는 등록증 사본만 내면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따로 심사하는 부분은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와 병행수입 판단 자료이고, 이 기재에 따라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통보 대상으로 삼을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사와 맺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계열회사 지분 자료, 수입대리점 계약서가 신고서의 체크 항목을 뒷받침합니다. 세관 소명 요청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이 서류를 내야 하므로 미리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낸 자료는 이후 통관보류 다툼에서 그대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병행수입 업체가 정품이라고 다툴 때 세관은 신고 내용과 실제 유통 구조가 맞는지 보므로, 사실과 다른 기재는 신고 효력 중지와 통관보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둘러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표권 세관신고 사안은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와 유통 구조를 서류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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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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