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반송,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반송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이나 처분권을 넘겨받은 화주가 반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송신고서에는 선하증권 사본과 송품장 등을 붙여 선적 단위별로 냅니다. 지금은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 있는지와 반입일부터 30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했다면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과 물품이라면 이 기한을 넘길 때 신고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적힌 회사만 반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넘겨받은 화주도 반송인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 이전을 보여 줄 계약서나 배서된 선하증권을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7월 베트남 공급자에게서 의류 원단 1,200롤을 들여와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샘플 검사를 해 보니 계약한 사양과 달라 공급자와 협의해 원단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선하증권 수하인은 B사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무역회사였고, B사는 자기 이름으로 반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반송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반송을 국내에 들어온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수하인이나 처분권을 가진 화주가 선적 단위별로 반송신고서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반송인 범위, 반송신고서에 붙일 서류, 신고 단위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출·수입과 함께 반송도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반송신고는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세구역 밖으로 빼낸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반송인이 될 수 있나요?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에 적힌 수하인이나 해당 물품의 화주가 할 수 있습니다. 화주에는 물품 처분권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위 사례처럼 서류상 수하인이 중개 무역회사라도, B사가 매매계약으로 원단의 처분권을 넘겨받았다면 B사도 반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권은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수하인의 양도 확인서를 갖춰 두면 세관이 반송인을 심사할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세관장은 반송물품이 관세가 유보된 채 나가는 물품이라는 점에 유의해 반송인, 품명, 수량, 신고가격을 심사합니다.
반송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반송신고서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수출송품장을 붙이고, 필요하면 포장명세서와 법령상 승인·추천·인증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고서는 서류제출대상으로 표시해 전송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한 전자이미지로 낼 수 있습니다.
| 서류 | 제출하는 경우 |
|---|---|
| 선하증권·항공화물상환증 사본 (핵심 행) | 모든 반송신고 |
| 수출송품장 | 모든 반송신고 |
| 포장명세서 | 필요한 경우 |
| 승인·추천·인증 서류 | 대외무역법령 등이 요구할 때 |
| 처분권 취득 증빙 | 화주 신고 시 갖춰 둘 서류 |
반송신고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상환증 단위별로 하고,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6조·제47조
반송신고는 물품을 내보낼 선박이나 항공기의 적재 단위, 곧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상환증 단위별로 해야 합니다. 여러 선하증권으로 들어온 물품을 한꺼번에 돌려보내더라도 신고는 선하증권마다 나눠서 합니다.
신고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반송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이라면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2% 범위에서 신고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와 반송 조건을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반입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없이 내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면 밀수출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내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세관은 반송물품을 검사할 때 처음 반입된 물품과 품명·규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런 혐의가 생기면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쳐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집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 내용과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송신고 대응 순서
- 장치 장소 확인 - 물품이 보세창고 등 장치 장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된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반송인 정리 - 수하인인지, 처분권을 넘겨받은 화주인지 정합니다. 화주라면 매매계약서와 양도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 선하증권 사본, 수출송품장, 필요하면 포장명세서와 승인·추천 서류를 갖춥니다. 선하증권 단위로 신고서를 나눕니다.
- 기한 관리 -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반송신고를 합니다.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이면 늦어질수록 가산세율이 오릅니다.
- 적재 확인 - 반송신고 수리 뒤 30일 안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싣습니다. 넘기면 세관장이 국외반출이나 취하를 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신고를 이미 한 물품이나 지식재산권 문제로 통관이 보류된 물품은 신고 취하 여부와 반송 제한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송·수출 과정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보세구역 반입일
30일 신고기한 시작
반입 후 30일 이내
반송신고
반송신고 수리
30일 적재기간 시작
수리 후 30일 경과
세관 적재 확인·반출 명령
실무상 착안점
반송은 선하증권에 이름이 적힌 회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넘겨받은 화주도 반송인이 됩니다. 문제는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수하인의 양도 확인서가 날짜순으로 맞아야 합니다. 반입일과 반송신고일 사이에 처분권이 언제 넘어왔는지가 서류에 드러나야 세관 심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이 나갔다는 의심을 받을 때도 쓰입니다. 반입 당시 물품과 반송한 물품이 같다는 점,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반송인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밀수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반송 관련 사안은 반입·처분권 이전·반송신고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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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조 제3호
- 관세법 제241조 제3항·제4항
- 관세법 제243조 제3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6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3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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