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에 사는데 한국 여행에 내 차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에 사는 여행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일시수입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에 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붙여 보세구역에 넣고 담보·보험·운행표를 갖춰 신고하면 1년 범위의 재수출기간 동안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지금은 차 등록국이 도로교통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수출기간은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지만, 그 전에 처음 출국하는 날이 오면 그날까지가 재수출기간입니다.
차를 들여온다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먼저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우면, 기간 안에 다시 가지고 나가는 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2026년 5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페리에 싣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일본 번호판을 단 차를 그대로 운전해도 되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행 도중 한국 체류가 길어지면 차를 언제까지 내보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그사이 일본에 잠깐 다녀올 일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용 차량 일시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에 사는 여행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자기 차를 일시수입할 수 있고, 차에 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붙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상 차종, 신고인 요건, 1년 범위의 재수출기간과 연장 절차를 이 순서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고시는 승용차등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차량으로 한정하고, 세관장이 차량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일본·미국·프랑스·호주 등은 체약국 목록에 있지만, 등록국이 목록에 없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차를 누가 들여올 수 있나요?
일시수입할 수 있는 차는 자가용 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캠퍼 포함), 이동식업무차, 이륜자동차입니다. 소형승합차는 국내 거주자가 일시수출할 때만 대상이고, 외국인이 일시수입할 때는 목록에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차량 등록국 (핵심 행) |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
| 대상 차종 | 승용차·캠핑카·이륜차 등 |
| 신고인 거주 | 외국 거주, 이주 아님 |
| 운전면허 | 국제면허 또는 국내면허 |
| 담보 | 관세 등 상당액 또는 보증서 |
| 보험 | 국내 운행 자동차보험 |
소형승합차는 국내 거주자의 일시수출 때만 대상이고 외국인 일시수입 대상에는 없습니다.
출처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조·제5조의2·제12조
신고인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옮기지 않고 잠시 머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해 살려는 사람은 이 절차가 아니라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일시수입신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에 수출국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확인 서류, 자동차보험가입증서,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붙여 냅니다. 담보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증단체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별도 요건입니다. 예비 타이어, 공구 같은 통상 비품은 별표 범위 안에서 따로 수입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가 길어지면 재수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네,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면 재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1년 범위에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고필증, 연장 사유서, 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이 적힌 여권 사본, 기간을 늘린 담보 확인서와 자동차보험가입증서를 붙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입항
번호판·식별표 부착 후 보세구역 반입
신고 수리일
검사 후 재수출기간 지정(1년 범위)
첫 출국일
먼저 오면 이날이 재수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세관의 재수출이행 안내
만료 전
체류 연장 시 1년 범위 연장 신청
잠깐 출국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은 처음 출국하는 날이 재수출기간의 끝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지정된 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본래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출기간 안에 차를 내보내지 않거나 양도·대여·영업에 쓰면 면제됐던 관세 등을 징수합니다. 일시입국자가 가져온 본인 사용 승용자동차는 가산세 대상 물품이어서,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500만원 한도에서 함께 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단체 담보에서 충당하고, 세관은 운행정지와 신규 등록 제한을 요청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는 세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 범죄의 확증이 있으면 통고처분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수출하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우범여행자로 관리됩니다. 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행용 차량 일시수입 대응 순서
- 체약국 확인 - 차량 등록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인지 봅니다. 목록에 없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서류·담보 준비 - 등록증서, 보증서, 자동차보험, 운행표를 출발 전에 갖춥니다. 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도 부착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과 신고 - 입항 뒤 보세구역에 차를 넣고 신고서를 냅니다. 세관 검사가 끝나면 재수출기간이 적힌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기간 관리 - 신고필증의 재수출기간과 첫 출국 예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류가 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 재수출신고 - 나갈 때 신고필증을 세관에 내면 재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가산세 고지 전 사정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차를 내보낼 수 없게 됐거나 가산세 고지를 받았다면 신고필증과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가산세·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용 차량 일시수입은 신고만 하면 1년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출국하는 날이 재수출기간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정한 기간보다 출국이 빠르면 그날 차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에 적힌 재수출기간과 출입국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체류가 늘어날 사정이 생기면 사증 변경 서류와 늘린 담보·보험 서류를 만료 전에 갖춰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연장 길이 막힙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나 추징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사고나 재해로 차를 내보낼 수 없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 미이행 가산세·추징 사안은 신고필증과 출입국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일시 입국해 들여온 촬영 장비, 언제까지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장비를 국내 업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박람회에 쓰려고 들여온 장비, 언제까지 재수출해야 관세가 면제되나요?
출처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 관세법 제97조 제3항·제4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