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일시 입국해 들여온 촬영 장비, 언제까지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장비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 다시 가지고 나가야 재수출면세가 유지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입국 후 첫 출국일까지로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면제된 관세와 20%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지금은 첫 출국 일정과 장비를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쓰려고 들여온 신변용품·직업용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날까지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내고,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국적이나 실제로 사는 나라는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든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이든,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해 본인이 쓰고 다시 가져갈 물품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재외동포 사진작가 C씨는 2026년 4월 국내 촬영 일정으로 입국하면서 조명·음향 장비를 재수출면세로 들여왔습니다. 장비의 과세가격은 3,000만원입니다. 촬영 도중 일본에서 사흘짜리 행사가 잡혀 장비를 국내 스튜디오에 둔 채 잠시 출국했다가 돌아오려 합니다. C씨는 이렇게 출국하면 재수출 기한이 끝나는지, 장비를 두고 나가면 세금이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일시입국자 물품의 재수출 기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들여온 신변용품·취재용품 등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간이 1년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과,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나 국적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일시입국자 물품의 기간을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직접 휴대해 들여왔든 별도로 부쳐 들여왔든 같습니다.
어떤 물품이 일시입국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시행규칙은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쓰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을 몇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 신변용품 -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들여오거나 따로 들여오는 물품입니다.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은 빠집니다.
- 직업용품 - 직접 휴대하거나 따로 들여오는 직업용 장비입니다. 사진·영상 장비, 공연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 운송수단 - 입국할 때 가져온 본인 사용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선박·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분품입니다.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물품, 국내에서 소비해 없어질 물품은 재수출 목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잠깐 출국했다 돌아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이 기한이므로, 잠깐 다녀오는 출국이라도 그날이 재수출 기한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비를 국내에 두고 일본에 다녀오면 재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장비를 함께 가지고 나가거나, 세관에 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국
재수출면세로 장비 반입
첫 출국 전
장비 반출 또는 연장 신청
첫 출국일
재수출 기한(1년 범위)
기한 경과
관세 징수·가산세 20%
현행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당국에 압류된 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다시 가져가지 못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됐던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예시 금액 |
|---|---|---|
| 면제됐던 관세 | 즉시 징수 | 240만원 |
| 가산세 (핵심 행) | 관세의 20% | 48만원 |
| 가산세 한도 | 500만원 | 해당 없음 |
| 멸실·승인 폐기 | 징수하지 않음 | 0원 |
과세가격 3,000만원, 관세율 8%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내국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3항·제4항,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하면 과세가격 3,000만원에 대한 관세는 240만원입니다. 재수출하지 못하면 240만원과 그 20%인 48만원의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국내에서 팔거나 빌려줘도 되나요?
아니요,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기간 안에 정해진 용도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승인 없이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에게 넘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일시입국자 재수출면세 대응 순서
- 입국 때 신고 - 재수출할 장비는 입국할 때 재수출면세로 신고합니다. 목록과 일련번호를 적어 두면 출국 때 확인이 쉽습니다.
- 출국 일정 점검 - 첫 출국일이 기한이 됩니다. 중간에 잠깐 나갈 일정이 있으면 장비를 함께 가져갈지 먼저 정합니다.
- 연장 신청 - 장비를 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국 전에 세관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 국내에서 팔거나 빌려줄 계획이 있으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관세를 바로 징수합니다.
- 고지 대응 - 관세와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멸실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일부만 남기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물품의 관세·가산세 징수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수출면세 장비는 체류 기간 안에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령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중간에 며칠 해외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다면 그 출국일이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작성한 재수출면세 신고 목록과 출국 일정표가 중요합니다. 장비 목록, 일련번호, 첫 출국일을 한 장에 맞춰 두면 출국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출국 전에 세관에 신청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세와 가산세 고지를 다툴 때도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연장 신청 서류, 장비가 압류됐거나 멸실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사안은 입국 신고 내역과 출국 일정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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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