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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어가 검역에서 불합격됐는데 재검역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수산물 수입검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료채취·검역방법의 잘못이나 전문연구기관의 다른 결과가 있어야 재검역이 이뤄집니다. 지금은 통지일을 확인하고 현장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검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재검역의 길이 닫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하십시오.

불합격 판정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검역이 열리지는 않지만, 요건을 맞추면 처음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에게 다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활어를 수입하는 N씨는 2026년 8월 들여온 활광어 5톤, 약 6,000만원어치가 수입검역에서 병원체 검출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N씨는 수출국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시료를 채취한 수조가 다른 화물과 섞여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N씨는 검역 결과에 불복해 재검역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산물 수입검역 결과에 불복하면 재검역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또는 수출검역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역은 검역관 부족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처음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수입검역 불복 기한(2026. 9. 30. 기준)
  1. 통지일

    수입검역 불합격 통지

  2.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재검역 신청 마감

  3. 재검역

    다른 검역관이 검역

  4.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반송·폐기 명령 행정심판 청구 마감

출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재검역은 두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료채취나 검역방법이 잘못됐다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 검역결과와 다른 결과를 낸 때입니다.

재검역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서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냅니다. 시료채취나 검역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한다면 그 잘못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문연구기관의 다른 결과를 이유로 한다면 그 기관이 다른 결과를 냈다는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재검역 사유별 첨부서류
시료채취·검역방법의 잘못
첨부서류: 잘못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연구기관의 다른 결과
첨부서류: 다른 검역결과 제출 증명 서류

출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2항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바로 두 갈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료채취 당시 사진, 수조 배치, 채취 시각 같은 현장 기록을 모으고, 고시된 전문연구기관에 같은 로트의 시료 검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14일 안에 서류를 갖추려면 첫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재검역 결과도 불합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검역에서도 불합격이면 검역관은 화주에게 반송이나 소각·매몰 등을 명할 수 있고, 화주가 따르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반송·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송이나 폐기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재검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활어는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수입검역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재검역 기한 14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시료채취 장소·시각·방법을 사진과 진술로 남깁니다. 검역방법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전문연구기관 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 같은 로트 시료 검사를 맡깁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재검역 사유가 됩니다.
  • 재검역 신청 - 수입재검역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냅니다. 다른 검역관이 재검역합니다.
  • 처분 대응 - 재검역도 불합격이면 반송·폐기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명령을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금지 지역 지정이나 위생조건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와 수출국 검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검역 불합격과 반송·폐기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자들은 검역 불합격을 되돌릴 수 없는 결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이의만 하면 다시 검사해 준다고 기대합니다. 실제 재검역은 법이 정한 두 사유 중 하나를 서류로 보여야 열리고, 그 준비 기간은 14일뿐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료채취 당시의 기록입니다. 채취 시각과 장소, 수조나 컨테이너 배치, 입회한 직원의 진술, 채취 장면 사진을 불합격 통지일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연구기관에 검사를 맡긴 날과 결과 통지일도 따로 남기십시오.

재검역에서 이 기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송·폐기 명령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활어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물품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손해 규모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검역 불합격과 반송·폐기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료채취 경위와 검사 결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재검역 요건과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검역 불합격 통지서·시료채취 현장 사진과 기록·수출국 검역증명서·전문연구기관 검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재검역 사유 충족 여부·14일 기한 준수·반송·폐기 명령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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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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