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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크릴오일에서 잔류물질이 나왔는데 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크릴오일처럼 지방만 추출·정제한 제품에 별도 기준이 없으면 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식약처 판단은 재량 범위 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2두40376 판결로 의도적 사용 시 불검출 기준, 회수 의무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회수·폐기 시정명령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그와 별도로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크릴오일처럼 원료에서 지방만 추출·정제한 제품에 별도 기준이 없을 때 원료 크릴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식약처 판단을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잔류물질이 제조 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쓰인 사실이 증명되면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배제되고 불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조로 수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높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툴 여지는 제품의 가공 방식과 실제 검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해외 제조사에서 크릴오일 캡슐을 들여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입니다. 2026. 3. 수거검사에서 에톡시퀸이 원료 기준인 0.2mg/kg을 넘는 0.4mg/kg 검출되어 긴급회수 통보를 받았고, 2026. 6. 회수·폐기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C사는 크릴을 말린 크릴밀에서 추출한 제품이라 수분 함량을 고려하면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에톡시퀸을 직접 넣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C사 대표는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재고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을 파기하고 식약처 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업체는 2020년 남극크릴오일을 열 차례 수입했고, 검사에서 에톡시퀸 0.5mg/kg이 검출되자 지방식약청은 갑각류 잔류허용기준 0.2mg/kg 초과를 이유로 회수·폐기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크릴밀을 거친 제품이므로 수분 함량을 고려해 보정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식약처장에게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정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부여했다고 전제했습니다. 크릴오일은 단백질과 무기질을 모두 제거하고 지방만 추출·정제한 것이어서 단순한 수분 보정이 맞지 않고, 별도 가공계수 기준이 없으면 식약처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참기름·대두유 등에도 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온 점, 건조 과정 없이 만든 크릴오일과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쓴 것이면 왜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나요?

고시의 잔류허용기준은 사료나 환경오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준 범위 안이면 잔류 경위를 묻지 않지만, 행정청이 최종 생산까지의 과정 어디에선가 의도적으로 사용해 혼입된 사실을 증명하면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조회사가 아닌 원료 가공 단계에서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출 경위별 적용 기준
검출 경위적용 기준증명 책임
사료·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고시 잔류허용기준(갑각류 0.2mg/kg, 판결 당시)경위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음
제조 전 단계를 포함한 의도적 사용 (핵심 행)잔류허용기준 배제, 불검출 기준행정청이 의도적 사용을 증명
지방만 추출한 가공식품, 별도 기준 없음식약처 재량(원료 기준 그대로 적용 가능)재량 일탈·남용은 업체가 다툼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이 경우 고시에 따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식약처가 자료를 종합해 적부를 판정하고, 식품에 쓸 수 없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남극 크릴은 사료를 먹지 않고, 같은 원료를 쓴 41개 제품 중 5개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산패 방지용 사용 제보가 있었다는 점이 의도적 사용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사유를 원심에서 추가했는데 대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조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식품 영업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검사 성적서에 원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나요?

    제품 가공 방식과 같은 유형 제품에 대한 식약처 적용 관행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2. 식약처가 의도적 사용을 이유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했나요?

    원료 어획부터 추출까지 첨가물 사용 내역을 제조사에서 받아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3. 아직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다툼과 별개로 바로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4.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회수 이행 자료를 내고 감면 여부를 다툽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다만 크릴오일의 구체적 잔류허용기준이나 가공계수는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회수 의무부터 이행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수 공표 절차는 「산 과자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는데 식품 회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입식품 회수·폐기 명령 대응 순서

  • 검사 성적서 확보 - 검출량, 시험법, 적용한 기준과 고시 조항을 확인합니다.
  • 제조공정 자료 요청 - 해외 제조사에 원료 출처, 크릴밀 가공 단계의 첨가물 사용 여부를 문서로 받습니다.
  • 회수 의무 이행 - 다툼과 별개로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합니다.
  • 기준 적용 검토 - 원료 기준 그대로인지, 의도적 사용을 이유로 불검출 기준을 적용했는지 나눠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시정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고, 영업정지가 따르면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류물질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는지, 제품의 가공 방식과 처분 당시 고시 기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회수·폐기 명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류물질 검출 사건에서 수입업체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제조공정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남극 크릴이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점, 동종 제품 대부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계, 제보 진술로 의도적 사용을 추론했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원료 어획부터 크릴밀 가공, 추출 단계까지 산화방지제 사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입 계약 단계에서 원료 가공 단계의 첨가물 사용 내역과 시험성적서를 받을 권리를 넣어 두면 처분 대응과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쉬워집니다. 회수를 늦추면 감면 기회를 잃고 영업정지 사유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다툼과 회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회수·폐기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성적서와 제조공정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 적용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 수입식품 시정명령 취소소송
  • 회수·폐기 명령 대응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 해외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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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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