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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냉동창고 현장 책임 직원도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회사와 함께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독자적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집행한 직원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등록을 한 회사만 영업자이지만 양벌규정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힌다며, 소비기한 경과 수입식품 구별 보관 의무를 어긴 냉동창고 현장총괄 직원과 회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내 직무 범위와 결재 권한이 적힌 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냉동창고 단속에서 위반이 적발됐다면 내 업무 범위가 적힌 직무분장표와 상급자에게 받은 지시 기록부터 챙겨 두십시오. 직원 처벌 여부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시키는 대로 짐만 옮긴 직원이라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수입식품 보관업 등록을 한 물류회사의 수도권 지사 보관팀 직원으로, 2024년부터 냉동창고의 입출고 관리와 물품 보관·검수, 안전사고 관리를 현장에서 총괄했습니다. 2025년 단속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수산물이 일반물품과 구별 없이 같은 구역에 쌓여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와 함께 H씨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H씨는 영업등록을 한 것은 회사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등록을 한 회사가 아닌 직원도 처벌되나요?

현장 업무를 독자적 권한으로 집행한 직원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의 적용 대상은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이고, 법인이 등록했다면 법인이 영업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냉동창고 현장총괄 직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반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일정한 범위에서 자기 판단이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은 직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세운 것입니다.

직원이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되는지 판단 흐름
  1. 1

    영업자 확인

    영업등록을 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 법인이면 법인

  2. 2

    업무 관련성

    직원의 위반행위가 회사 업무에 관한 것인지 확인

  3. 3

    권한 판단

    일정 범위에서 독자적 판단·권한이 있었는지

  4. 4

    행위자 처벌

    권한이 있었으면 행위자로 처벌, 단순 노무면 해당 없음

  5. 5

    회사 책임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으면 회사도 벌금형

출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이 사건 직원은 지사 보관팀 소속으로 냉동창고의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의 보관과 검수, 안전사고 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 판단과 권한으로 보관 업무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창고 정리나 운반만 지시대로 한 작업자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수입식품 보관업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히 식별되는 표시를 해 일반물품과 구별해 보관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시행규칙은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썼고, 현행 시행규칙은 소비기한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8은 보관업자에게 수입일부터 2년 이상 입출고 기록 보관, 공산품과 분리 보관, 보관온도 준수, 수입검사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도 요구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은 제외됩니다.

회사도 함께 벌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위생교육 실시 기록, 보관 매뉴얼, 정기 점검표가 면책을 주장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수입식품 보관 위반 형사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확인 - 직무분장표, 인사발령, 결재 권한표로 내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노무였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지시 기록 확보 - 상급자에게 받은 메일과 메신저 지시를 보존합니다. 독자적 판단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적발 당시 사진, 재고 목록, 소비기한 표시를 확인합니다. 구별 보관 의무를 어긴 범위를 좁힙니다.
  • 회사 감독 자료 - 위생교육 기록과 점검표를 모읍니다. 회사의 양벌 책임 면책 주장에 쓰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에 회사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지 따져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을 따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고를 다른 회사가 위탁 운영했거나 직원의 권한이 수시로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임직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등록은 회사가 했으니 처벌도 회사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근거로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보관 업무를 처리한 직원도 행위자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무분장표, 인사발령문, 입출고 결재 권한, 상급자에게서 받은 메일과 메신저 지시가 남아 있어야 단순 노무 제공자였는지 독자적 집행자였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단속 당일 창고 사진과 재고 목록도 위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회사와 직원의 입장이 갈리기 쉽습니다. 회사는 감독을 다했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직원은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각자의 기록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려도 자기 입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임직원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식품 보관 위반 사건에서는 직원의 실제 권한 범위와 회사의 감독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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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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