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물품 거래

납품한 건강식품 규격 미달이 6개월 뒤 드러났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받은 날부터 6월 안에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69조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납품일과 매수인이 처음 하자를 알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해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납품일과 매수인의 첫 하자 통지일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하자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인이 대금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깎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C사는 2025년 2월 유통업체 D사에 레시틴 성분 제품 8,000만원어치를 제조해 납품했습니다. D사는 제품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팔았는데, 2025년 12월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사도 제조 당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D사는 하자를 이유로 남은 물품대금 5,000만원을 주지 않고 있고, C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가 드러나도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건을 넘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해야 하는데, 상인 간 매매에서는 상법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따로 좁혀 두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9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에는 시효도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거절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6월 안에 하자 통지가 없으면 담보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고,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도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든 없든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은 하자가 6월 안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하자 통지 기간
  1. 2025년 2월

    제품 납품·수령

  2. 수령 즉시

    지체 없이 검사, 발견 하자 즉시 통지

  3. 수령 후 6월

    숨은 하자 발견·통지 마감

  4. 2025년 12월

    하자 통지(기간 경과)

위 사례에서 D사가 2025년 2월 제품을 받고 6월이 지난 2025년 12월에야 하자를 알렸다면 C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칙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넘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라, 매도인이 제조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해 하자 있는 제품을 넘겼다면 매수인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비교
하자담보책임
6월 통지 필요: 필요
매도인 과실: 묻지 않음
매도인 악의
6월 통지 필요: 불필요
매도인 과실: 알고 넘김
불완전이행
6월 통지 필요: 다툼 있음
매도인 과실: 필요

출처 - 상법 제69조, 민법 제390조

그래서 매도인은 원료 시험성적서, 제조 공정 기록, 출고 전 품질검사 결과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6월이 지났더라도 과실 책임 공방이 길어집니다.

상인 간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납품일 확정 -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으로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6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하자 통지일 확인 - 매수인이 처음 하자를 알린 문서·이메일의 날짜를 찾습니다. 6월을 넘겼는지 가립니다.
  • 제조 기록 정리 - 원료 성적서와 출고 검사 기록을 모읍니다. 매도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대금 지급 최고서 발송 -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급 기한을 알립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매수인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검수 기간이나 품질보증 조항을 따로 정했거나 매수인이 상인이 아닌 소비자라면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주장을 받은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문제가 있었으니 대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받은 날부터 6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가 사실이어도 담보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대금 청구의 출발점은 하자 여부보다 통지 시점입니다.

그래서 납품일과 통지일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의 날짜, 매수인이 처음 보낸 하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의 날짜가 6월을 넘겼는지 보여 줍니다. 전화로만 오간 항의는 날짜 증명이 어려워 양쪽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매수인의 상계·감액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방향을 바꿔 과실을 주장하면 제조·출고 검사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되고, 대금 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의 매출채권 압류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일과 하자 통지일로 상법 제69조의 6월 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지급명령과 가압류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와 인수증·매수인의 하자 통지 문서·제조와 출고 검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6월 통지 기간 경과 여부·매도인 과실 책임 가능성·대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