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대금을 다 치른 중고 굴착기에 캐피탈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출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고 건설기계에 남은 캐피탈 저당권은 매도인이 정리해야 하고, 말소하지 않아 소유권을 잃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온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지고, 대출을 대신 갚은 매수인은 갚은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지금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떼어 저당권자와 등록된 채권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떼어 저당권자와 등록된 채권액부터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기한을 정해 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이 최고가 있어야 나중에 계약 해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도인 명의로 남은 대출을 매수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저당권 정리는 매도인이 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개인 사업자에게서 중고 굴착기를 7,00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 당시 굴착기에는 캐피탈 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었고, 매도인은 잔금만 받으면 곧 대출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대금을 모두 치르고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남은 대출 2,500만원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권이 남은 건설기계를 사면 누가 정리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빼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당권이 붙지 않은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건설기계는 등록된 경우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저당권의 설정과 말소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도 원부에 등록된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전등록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다면 지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산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 2,500만원이면 그 금액만큼 잔금을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매매대금 | 7,000만원 |
|---|---|
| 남은 대출 | 2,500만원 |
| 먼저 지급할 금액 | 4,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저당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치른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원부 확인
저당권자와 채권액 확인
- 2
말소 요구
기한을 정해 저당권 말소 요구
- 3
계약 해제
기한 안에 말소하지 않으면 해제 통지
- 4
대금 반환·손해배상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51조
부동산이라면 민법 제576조가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막으려고 대출을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에게 갚은 돈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된 매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갚은 범위에서 캐피탈 회사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대신 갚은 금액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다른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매도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매매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원부에서 저당권자·등록된 채권액·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말한 대출 잔액과 맞는지 봅니다.
- 말소 요구 - 기한을 정해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해제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잔금 보류 - 아직 치르지 않은 잔금이 있으면 대출 잔액만큼 남겨 둡니다.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대위변제 검토 - 경매 통지가 오면 대신 갚을지 정합니다. 갚은 금액은 매도인에게 청구합니다.
- 가압류 신청 - 매도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출 승계나 대금 공제 특약이 있거나 캐피탈 회사와 매수인이 따로 약정을 맺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대금을 다 치르고 서류까지 받았으니 이제 내 굴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부에 등록된 저당권은 이전등록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매도인이 대출을 안 갚으면 경매는 새 소유자의 기계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언제까지 말소하겠다고 했는지,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소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의 도달일,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대금 이체 내역이 해제와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과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를 막으려고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을 구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곳이 없으므로, 기록을 모으는 시점에 가압류할 재산도 함께 찾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에 남은 담보권을 둘러싼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계약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제와 대위변제, 가압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건설기계등록원부·대금 이체 내역·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출 인수 약정 여부·해제와 손해배상 요건·가압류할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68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58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48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