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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을 주기로 한 발주처가 계속 미루면 봉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주처가 원단을 3일 안에 주기로 약정했는데 계속 미룬다면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지체만으로는 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수령·협력의무를 약정한 경우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단 공급 기한이 적힌 계약서와 작업 준비를 마쳤다는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주처에 「원단을 ○월 ○일까지 공급해 달라, 공급되면 바로 작업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 한 통이 이행제공과 최고를 동시에 남기는 기록이 됩니다.

발주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3월 의류 브랜드와 아동복 3,000벌 제작 계약을 맺으면서 원단은 계약 후 3일 안에 브랜드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기능공 2명을 새로 뽑고 다른 주문을 거절한 채 준비를 마쳤지만, 브랜드는 원단 수급이 어렵다며 3주째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인건비는 매주 나가고 있어, 계약을 끝내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가 원단을 안 주면 채권자지체가 되나요?

됩니다.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봉제업체가 작업 준비를 마치고 원단 공급을 요청했다면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봉제업체의 책임이 가벼워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원단 대기로 늘어난 보관·준비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합니다. 이 효과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1조부터 제403조까지 정한 그대로입니다.

채권자지체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원단 공급을 약정했다면 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은 채권자지체가 성립해도 채무자가 일반 채무불이행처럼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그 의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지체와 협력의무 위반의 효과 비교
채무자 책임 경감
채권자지체만 성립: 고의·중과실만 책임
협력의무 약정 위반: 고의·중과실만 책임
증가 비용 청구
채권자지체만 성립: 가능
협력의무 약정 위반: 가능
계약 해제
채권자지체만 성립: 원칙적으로 불가
협력의무 약정 위반: 최고 후 가능
손해배상
채권자지체만 성립: 원칙적으로 불가
협력의무 약정 위반: 가능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민법 제401조~제403조

「계약 후 3일 안에 원단을 공급한다」는 조항은 발주처의 협력의무를 명시한 약정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발주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봉제업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단 공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채권자지체 자체의 효과로 해제를 설명했지만, 현재 판례 기준으로는 협력의무 약정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와 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추가 채용한 기능공 인건비, 대기 기간 공장 운영비, 거절한 다른 주문의 이익이 문제됩니다. 거절한 주문의 이익은 특별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발주처에 다른 주문을 거절한다고 알린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원단 공급 협력의무 위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원단 공급 주체와 기한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명시 약정이 있으면 협력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근거가 됩니다.
  • 이행제공 기록 - 작업 준비 완료와 원단 요청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채권자지체와 협력의무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 최고서 발송 - 원단 공급 기한을 다시 정해 최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이 생깁니다.
  • 해제 통지 - 기한이 지나면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 손해 산정·청구 - 인건비·대기 비용·거절한 주문 자료를 모아 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단 지연 시 납기 연장이나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납품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원단 미공급 시 해제까지의 흐름
  1. 계약 후 3일

    원단 공급 기한

  2. 기한 경과

    이행제공·원단 요청 내용증명

  3. 최고 기간

    상당한 기간 정해 공급 최고

  4. 기간 경과 후

    해제 통지 발송

  5.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하청 제조업체들은 발주처가 원단이나 자재를 안 주면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발주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손해도 없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원단 공급을 약정한 발주처가 그 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기다린 기간의 인건비도 손해가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원단 공급 기한, 작업 준비를 마친 날, 원단을 요청한 날, 최고서가 도달한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언제 주냐」고 물어본 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행제공과 최고의 존재를 증명하고, 발주처가 거꾸로 납기 지연을 주장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채용 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은 손해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어, 판결 뒤 발주처 매출채권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납품 계약에서 발주처의 자재 미공급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력의무 약정과 이행제공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해제 시점과 손해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 계약서·원단 요청 문자와 내용증명·기능공 채용 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협력의무 약정 여부·해제 요건·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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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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