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맡긴 고추를 가져가라는 요구를 거절했는데 변질되면 보관자가 물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관자가 가져가라고 요구했는데 맡긴 사람이 거절해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뒤 물건이 상해도 보관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을 고의·중과실로 줄이고 대법원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와 거절한 답장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관을 맡은 쪽이라면 물건을 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와 날짜, 상대가 거절한 답장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이 채권자지체가 시작된 날을 정합니다.
맡긴 사람이 가져가기를 거절한 뒤에 생긴 변질까지 보관한 쪽이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민 A씨는 2025년 10월 고추 도매상에게 건고추 500kg(당시 시가 약 1,200만원)의 판매를 맡기면서, 값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무상으로 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매상은 2026년 봄부터 여러 차례 시세를 알리며 팔자고 권했고, 5월에는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팔거나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시세가 싸고 둘 곳이 없다며 거절했고, 8월에 고추가 변질되자 도매상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긴 물건을 안 가져가는 동안 상했다면 보관자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보관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하게 한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은 보관자가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맡긴 사람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보관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관자에게는 원래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물건을 맡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인이 아닌 사람이 보수 없이 맡았다면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면 됩니다. 고추 도매상이 거래처 고추를 무상으로 맡은 경우는 앞의 경우여서, 수령지체 전에는 보통의 과실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수령지체가 시작되면 보관자의 책임 기준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가져가라는 말만으로 수령지체가 되나요?
보관자가 빨리 팔거나 가져가라고 요구했다면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83다카1476 판결은 벌레가 먹어 못 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는 요구에 대해 맡긴 사람이 시세가 싸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무상 보관 시작, 상인은 선관주의
2026년 봄
시세 안내와 판매 권유
2026년 5월
가져가라는 요구, 해지·회수 최고
거절한 때
수령지체 시작, 고의·중과실만 책임
2026년 8월
변질 발생
수령지체 중 늘어난 보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맡긴 사람이 냅니다.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비용이나 변제 비용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보관자는 거절 이후 추가로 든 창고 비용이나 방역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맡긴 물건 변질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요구 기록 정리 - 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녹음 파일·내용증명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수령지체 시작 시점을 증명합니다.
- 거절 사유 확보 - 맡긴 사람이 시세나 보관 장소를 이유로 거절한 답장을 모읍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변질 전후 사진, 창고 온도·방역 기록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 비용 정산 - 거절 이후 늘어난 보관 비용을 계산합니다. 채권자 부담으로 청구하거나 상계를 검토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해지·회수 요구와 수령지체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83다카1476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료를 받기로 했거나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보관·위탁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건을 맡긴 사람들은 보관자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관자도 맡은 물건이 상하면 무조건 물어 줘야 하는 줄 압니다. 실제로는 보관자가 계약을 끝내고 가져가라고 요구했는데 맡긴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수령지체가 되고, 그 뒤 손해는 보관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와 거절의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가져가라고 보낸 문자, 벌레나 변질 위험을 알린 내용, 상대가 시세나 보관 장소를 이유로 거절한 답장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했다면 뒤에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령지체 시작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그 뒤 늘어난 보관 비용을 맡긴 사람에게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관 상태를 찍은 사진과 창고 관리 기록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반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보관과 판매 위탁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수 요구와 거절의 날짜, 보관 상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수령지체 성립과 비용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탁·보관 약정 내용·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변질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수령지체 성립 시점·보관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보관 비용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 민법 제400조
- 민법 제401조
- 상법 제62조
- 민법 제699조
- 민법 제403조
- 민법 제698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