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홍보영상 제작 중 의뢰회사가 협조를 끊었는데 제작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의뢰회사가 일방적으로 협조를 끊어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해졌다면 제작사는 약정한 제작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의뢰회사에 제작 가능 의사를 알린 기록과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의뢰회사가 해제를 통보하면 「약정 기한 안에 제작할 수 있으니 촬영 협조와 자료 제공을 해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제작사가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대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의뢰회사가 해제한다고 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가 없는 일방 통보라면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제작사 A사는 2025년 3월 B사와 5월 전시회에서 상영할 10분짜리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비 3천만원에 만들어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1차 시사회 뒤 B사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A사가 기한 안에 수정 제작이 가능하니 촬영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전시회 날짜가 지나 납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뢰회사 때문에 납품을 못 하면 제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처럼 의뢰회사의 협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는 일에서 의뢰회사가 협력을 거부해 기한을 넘겼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은 도급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만들어야 하고 행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 기업홍보 영상물 계약에서, 도급인이 협력을 거부해 수급인이 도급인 의도에 맞는 영상물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8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제작을 안 해서 아낀 비용도 전액에 포함되나요?
아낀 비용은 의뢰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정했던 해외 촬영비나 외주 편집비를 쓰지 않게 됐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정 제작비에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이 됩니다. 약정 제작비가 3,000만원이고 쓰지 않게 된 외주·대여 비용이 600만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 약정 제작비 | 3,000만원 |
|---|---|
| 아낀 외주·대여비 | 600만원 |
| 청구 가능액 | 2,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이미 투입한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다른 일을 거절한 기회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지출 계획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회사는 제작 도중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물 제작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이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범위는 제작사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받았을 제작비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시사회 준비가 조금 늦어진 것처럼 부수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제작 일정 차질로 예정된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협력 거부 제작비 청구 대응 순서
- 이행 의사 통지 - 기한 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과 필요한 협조 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제작사가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 협력 거부 기록 - 촬영 일정 불참, 자료 미제공, 답변 거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행불능이 의뢰회사 책임이라는 증거입니다.
- 지출 내역 정리 - 이미 쓴 비용과 쓰지 않게 된 비용을 나눕니다. 청구 금액에서 공제할 부분을 미리 계산합니다.
- 대금 청구 - 약정 제작비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다툼이 시작됩니다.
- 소송·가압류 - 의뢰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정산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 계약의 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이행 의사 통지
기한 내 제작 가능
- 2
거부 기록
날짜별 정리
- 3
지출 정리
공제 비용 계산
- 4
대금 청구
내용증명
- 5
소송·가압류
회수 절차
실무상 착안점
의뢰회사가 해제를 통보하면 제작사들은 대개 「계약이 끝났으니 들어간 비용만 받자」고 물러섭니다. 그러나 해제 사유가 없는 일방 통보이고 협력을 거부해 납품을 못 하게 한 쪽이 의뢰회사라면, 제작사는 약정 대금 전부에서 아낀 비용만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청구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제작이 가능하다고 답한 날, 촬영 협조를 요청한 날, 의뢰회사가 연락을 끊은 날을 이메일과 메신저로 남기고, 행사일이나 납품 기한도 계약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이행불능이 누구 책임인지가 가려집니다. 대금 판결을 받은 뒤 의뢰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협상이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의뢰회사의 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처를 파악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 계약의 대금 청구와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보 직후 이행 의사와 협력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보한 뒤 청구 금액과 공제 범위를 계산해 가압류와 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상물 제작계약서·해제 통보 문서·협조 요청과 답변이 담긴 이메일·제작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의뢰회사 귀책 여부·청구 가능한 대금 범위·공제할 비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38조 제1항
- 민법 제400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 14371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 민법 제67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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