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해외 바이어가 하자 물품의 검사비와 전매처 배상금까지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하자 확인 검사비와 바이어가 거래처에 물어준 배상금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 적용된 대법원 2021다255655 판결로 손해 범위와 책임제한, 통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의 성질을 특정해 매도인에게 알려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보증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을 맺을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하자를 확인하려고 쓴 검사비와 바이어가 자기 거래처에 물어준 배상금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섬유 도매업자인 매수인이 물품을 되팔 것은 계약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 쪽 사정도 있으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용 원단을 만들어 유럽 바이어에게 수출합니다. 2025. 6. 독일 섬유 도매회사에 원단 2만 미터를 보냈는데, 2025. 10. 바이어는 원단 성분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며 외부 시험기관 성분검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바이어는 원단을 이미 의류업체에 팔았다가 그 업체에 배상금을 물어주었다며, 2026. 3. 대금 차액과 검사비, 배상금, 창고 보관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준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A사 대표는 이 중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물품 매매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고 두 나라가 모두 체약국이면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 3. 1. 발효되었고,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맞으면 국내 민법이나 상법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계약으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협약이 다루는 사항인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먼저 협약이 기초한 일반원칙으로 해결하고 그런 원칙도 없을 때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씁니다. 하자 통지 기한도 국내 상인 간 매매(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와 다르게 「합리적인 기간, 최대 2년」 구조입니다. 국내 거래의 검사·통지 의무는 「A급이라던 원단이 전부 불량인데 상인 간 거래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비와 전매처 배상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탈리아의 섬유 도매회사가 한국 회사에서 사들인 섬유에 하자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금과 하자 섬유를 되판 값의 차액만 손해로 인정하고, 성분검사비와 매수인이 거래처에 물어준 배상금은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 손해 항목 | 원심 | 대법원 |
|---|---|---|
| 대금과 되판 값의 차액 | 인정 | 원심 유지 |
| 하자 확인 성분검사비 | 배척 | 예견 가능, 파기환송 |
| 전매처에 지급한 배상금 (핵심 행) | 배척 | 예견 가능, 파기환송 |
| 운송·보관비용 | 배척 | 원심 유지 |
| 책임제한 65% | 대한민국법 적용 | CISG 일반원칙으로 결론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대법원은 이 두 항목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위반자 자신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의 같은 부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하자검수 비용과 이미 생긴 하자를 확인하려고 쓴 비용은 다르고,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면 성분검사비를 쓸 것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정확한 손해 범위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운송·보관비용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같은 하자에서 생긴 비용이라도 항목마다 예견가능성을 따로 따진다는 뜻이므로, 청구하는 쪽은 비용이 생긴 경위를 항목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수인 쪽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도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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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 회사가 협약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나요?
계약서에 협약 배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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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가능 시점과 통지일을 대조해 기한 도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계약 때 상대방이 유통업자이거나 되팔 계획을 밝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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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계속 물품을 팔았나요?
손해경감의무 위반과 책임제한 사유로 정리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다만 근거는 원심과 달랐습니다. 원심은 협약에 규정이 없으니 대한민국 법을 보충 적용해 책임을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협약 안에 책임제한 규율이 비어 있는 「내적흠결」이므로 먼저 협약의 일반원칙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경감의무(제77조)와 면책(제79조, 제80조) 규정의 취지를 보면 손해분담 원칙은 협약의 일반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손해경감의무는 줄일 수 있었던 손실액만큼 빼는 것이어서, 전체 손해의 일정 비율을 깎는 책임제한과는 같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해외 거래 하자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적용 법 확인 - 상대방 나라의 체약국 여부와 계약서의 준거법·적용 배제 조항을 봅니다.
- 통지 시점 점검 - 하자를 알게 된 때와 통지한 날, 물품 교부일을 대조해 기한 내 통지인지 봅니다.
- 손해 항목 분류 - 대금 차액, 검사비, 전매처 배상금, 운송·보관비를 나누고 각각 예견가능성을 따집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매수인의 검사 지연,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조치, 전매 경위를 자료로 모읍니다.
- 분쟁 해결 방식 선택 - 계약서의 중재·관할 조항을 확인하고 협상안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매수인의 업종과 전매 계획이 드러났는지, 하자 통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물품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협상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 기업이 놓치기 쉬운 것은 계약 당시의 기록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도매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전매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지 유통업자인지, 어느 시장에 되팔 계획이었는지가 이메일과 견적 단계에서 드러나 있다면 배상 범위를 다툴 때 그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매수인 쪽에서는 하자 통지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품질이 나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떤 성분이 규격과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는 즉시 그 내용을 붙여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의 물품 하자·인도 지연 분쟁에서 국내 기업의 손해배상 협상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경위와 하자 통지 기록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다툽니다.
- 수출입 물품 하자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검토
- 해외 거래처 대금·배상 협상
- 수출 계약서 준거법·분쟁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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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5조 제1항, 제74조, 제77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2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2항
- 상법 제69조 제1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2항, 제77조, 제79조, 제80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제74조, 제77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제7조 제2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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