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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증 1년 특약이 지난 뒤 제품 성능 미달을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특약이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배제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하므로, 보증 특약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보증 특약 문구 전체와 성능 시험 결과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받았다면 물품구매계약서의 보증 특약 문구 전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성능 시험 결과서와 납품 당시 제품 사양서, 시험을 의뢰한 날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이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없앤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병원은 2024년 4월 업체와 살균소독제 3천만원어치를 사는 물품구매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납품일부터 1년간만 보수·대체 납품·대금 반환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외부 시험기관 검사에서 그 소독제의 살균력이 계약 사양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병원은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판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맞지 않는 이행을 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 판례는 두 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보증 특약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그 책임은 남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비교
매도인 과실
하자담보책임: 필요 없음
채무불이행 책임: 필요(매도인이 무과실 증명)
행사 기간
하자담보책임: 안 날부터 6개월(특약 1년)
채무불이행 책임: 시효(상행위 5년 원칙)
보증 특약 영향
하자담보책임: 직접 적용
채무불이행 책임: 배제 합의 있을 때만
상법 제69조 통지
하자담보책임: 적용
채무불이행 책임: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은 폐기물이 묻힌 토지 매매에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580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특약 문구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처럼 채무불이행까지 포괄하는지가 다툼의 초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납품한 물건이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 못 미쳤다는 사실과 손해를 증명합니다. 매도인은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제조 공정의 문제나 유통기한 관리 소홀처럼 매도인 쪽 사정이 있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성능 미달이 납품 당시부터 있었는지, 보관 과정에서 생겼는지가 반드시 다투어집니다. 납품 직후 보관 조건, 개봉 일자, 시험에 쓴 제품의 제조번호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때의 기간은요?

민법상 하자담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보증 특약이 이 책임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하자에는 하자담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기간 흐름
  1. 2024년 4월

    납품, 1년 보증 시작

  2. 2025년 4월

    보증 특약 기간 종료

  3. 2025년 6월

    시험 결과로 성능 미달 확인

  4. 그 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이 상법 규정이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일 뿐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 채권과 같은 성질로 보므로 계약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보증 특약이 하자담보만 정한 것인지,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지 문구 그대로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성능 미달 증명 - 공인 시험기관 결과서와 계약 사양서를 비교합니다. 시험 제품의 제조번호도 기록합니다.
  • 귀책사유 자료 수집 - 제조 공정, 원료 변경, 유통 관리 등 매도인 쪽 사정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면책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 산정 - 대금, 대체 구매 비용, 재소독 비용 등 손해 항목을 정리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붙입니다.
  • 청구와 소송 - 내용증명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나 손해배상 상한 조항이 함께 있다면 조항끼리의 관계를 계약서 원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계약의 하자·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매 담당자들은 계약서에 보증기간 1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는 순간 모든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로 인정하므로, 특약이 하자담보만 정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남습니다. 결론은 특약의 문구가 어디까지를 덮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문서와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납품일, 제품 개봉일, 시험 의뢰일과 결과 통보일, 매도인에게 통지한 날이 각각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쓴 제품이 납품받은 바로 그 제조번호라는 점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성능 미달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매도인의 면책 주장에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매도인의 매출채권이나 예금에 집행하게 되므로, 거래 관계가 끊겨 매도인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 청구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공급계약의 하자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특약의 적용 범위를 먼저 해석한 뒤 하자담보와 채무불이행 청구 중 유리한 구조로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구매계약서·제품 사양서·성능 시험 결과서와 납품·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 특약의 적용 범위·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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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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