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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거래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수령 후 6개월 안에 하자를 발견해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지금은 납품일과 매수인의 하자 통지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뒤늦게 하자를 들어 대금을 거절한다고 해서 매도인이 곧바로 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통지는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드는 A사는 2025년 3월 3일 유통업체 B사에 원료 제품 4,000만원어치를 납품했고, B사는 그 제품을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 뒤 제품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B사는 2026년 4월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성분 미달은 받자마자 알 수 없는 하자였지만, B사가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자를 발견해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A사는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하자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상사매매 하자 통지 기간
  1. 2025년 3월 3일

    매수인 수령, 지체 없이 검사

  2. 수령 직후

    발견한 하자 즉시 통지

  3. 수령 후 6개월

    숨은 하자 발견·통지 기한

  4. 2026년 4월

    매수인 통지(기간 경과)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은 이 규정이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하자는 전혀 주장할 수 없나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98다1584 판결은 하자의 성질상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이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상법 제69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매도인이 납품 당시 성분 미달을 알았다면 6개월 제한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매매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이어야 상법 제69조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개인 소비자라면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수령 후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준비하면서 한 매수행위도 상대방이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98다1584 판결의 판단입니다.

매매 유형별 하자 권리 행사 기간
상인 간 매매
기간: 즉시 또는 6개월 내 통지
기산점: 수령한 때
상인 간·매도인 악의
기간: 상법 제69조 적용 배제
기산점: 민법 규정
소비자 매매
기간: 6개월 내 권리 행사
기산점: 하자를 안 날

출처 - 상법 제69조, 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여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거절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사매매 하자 통지 기한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인 -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날을 납품서·인수증으로 확정합니다. 6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 시점 확인 - 매수인의 하자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하자 성격 정리 -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는지, 6개월 안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는지 나눕니다.
  • 매도인 인식 여부 점검 - 납품 당시 하자를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악의면 제6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금 청구 - 기간이 지난 통지라면 그 점을 적어 물품대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3년 시효 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검수 기간이나 품질보증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상사매매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매도인은 품질 문제가 있었으니 대금을 깎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자를 발견해 곧바로 알리지 않으면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감액·손해배상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매도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납품서나 인수증의 수령일, 매수인이 하자 통지를 발송한 날, 그 통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중간에 전화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어야 통지 시점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매수인의 하자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6개월 안의 통지 사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수령일을 확정하는 서류만으로도 방어의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이 보호는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상사매매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하자 통지일을 서류로 확정해 상법 제69조의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납품서와 인수증·매수인의 하자 통지 내용증명·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인 간 매매 해당 여부·6개월 통지기간 도과 여부·매도인의 하자 인식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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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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