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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고철을 모르고 사서 영업이 멈췄다면 배출한 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염을 일으킨 원인자는 오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물건을 전전 취득한 사람의 피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35802 판결로 원인자 무과실책임, 영업 중단 손해의 범위, 책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염을 확인한 날과 원인자를 특정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네, 오염을 처음 일으킨 원인자는 오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물건을 전전 취득한 사람의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 책임이 사업장 안에서 생긴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인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고철을 모아 제강사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2026. 3. 중간 수집업체에서 사들인 고철을 제강사에 넘기려다 입구 검사에서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추적해 보니 그 고철은 한 화학공장이 사업장에서 배출한 것이었고, A사는 조치가 끝날 때까지 3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6. 5. A사 대표는 거래한 적도 없는 화학공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인건비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은 원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 규정으로,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경오염에는 방사능오염이 포함되고, 생활환경에는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사업장에서 생긴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가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이라도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땅속 폐기물처럼 거래가 여러 번 이어진 다른 사안은 「산 공장부지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전전 주인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화학회사가 사업장에서 배출한 고철을 고철업체가 인수해 다른 고철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4. 3. 고철을 제강사에 납품하려다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고, 화학회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시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오염을 확인한 업체는 원인자인 화학회사와 중간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유통시켜 전전 취득한 자가 피해를 입으면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중간 공급업체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손해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순이익과,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나간 고정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해도 이중배상이 아니며, 이 법리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오염 고철 사건, 손해 항목과 법원 판단
항목산정 기준판단
영업 중단 기간오염 조치 기간20일 인정
일실이익앞선 2년 평균 영업이익손해에 포함
고정비용 (핵심 행)직전 연도 경비순이익과 별도로 포함
책임 비율손해의 성격과 발생 경위원인자 책임 50%로 제한

순이익과 고정비를 함께 인정해도 이중배상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일간의 영업 중단을 인정하고, 직전 연도 경비를 기준으로 고정비용을, 앞선 2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고려해 원인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액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해액 자료와 함께 자신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산 거래처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처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중간 공급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오염된 물건의 최초 배출처를 거래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나요?

    배출처를 원인자로 특정해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을 청구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2. 오염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의 순이익과 고정비를 결산서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3. 직접 산 거래처가 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요?

    그 거래처에는 계약상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4. 원인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바로 청구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회사끼리의 매매라면 기한도 따져야 합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매도인에게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원인자 청구와 별도로 통지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염된 물건을 넘겨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현장 보존과 신고 - 오염을 확인하면 반출을 멈추고 관계 기관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합니다.
  • 유통 경로 추적 - 거래명세서와 계량 기록으로 오염원이 된 배출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영업 중단 기간, 직전 연도 경비, 최근 연도 영업이익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원인자에게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을, 직접 매도인에게는 계약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 시효 내 청구 - 원인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원이 특정 배출처로 추적되는지와 영업 중단 기간, 피해자 측의 대응 경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오염 물품 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유통 경로 증명입니다. 고철이나 폐기물은 여러 업체를 거치며 섞이기 때문에, 오염된 물량이 특정 배출처에서 나왔다는 것을 계량표와 차량 기록, 거래명세서로 이어 붙이지 못하면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을 발견한 날 해당 물량을 따로 보관하고 사진과 검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액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직전 연도 경비와 최근 몇 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결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곧 손해 증거가 됩니다. 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진 데 자신의 대응 지연이 있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조치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과 오염 물품·토지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통 경로와 영업 손실 자료를 정리해 원인자와 거래 상대방의 책임을 나누어 다툽니다.

  •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 오염 물품 거래 분쟁
  • 영업 손실 산정
  • 토양·폐기물 오염 책임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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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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