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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수입품 원산지를 안 붙이거나 속이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최대 3억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발된 위반이 미표시인지 거짓 표시인지, 시정명령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장이 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빠진 것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반이 경미하고 고의가 없으면 세관장이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8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텀블러 4,000개를 수입신고 금액 6,000만원에 들여왔습니다. 포장 상자에는 원산지를 적었지만 낱개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온라인과 매장에서 팔았고, 2026년 9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습니다. D사는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도 같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는 거짓·오인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미표시, 그런 물품의 국내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이어서 같은 위반에 둘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얼마나 나오나요?

과징금은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위반 유형별 상한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거짓·오인 표시와 손상·변경은 상한이 3억원이고, 무역거래자의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은 2억원, 단순 가공 뒤 당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억원입니다. 판매업자는 신고 금액 대신 매출가액과 팔지 않은 물품의 매입가액을 더한 금액을 씁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별 과징금 기준
위반 유형신고 금액 대비상한액
거짓·오인 표시100분의 103억원
표시 손상·변경100분의 103억원
무역거래자 미표시 (핵심 행)100분의 102억원
표시방법 위반100분의 102억원
단순 가공 후 미표시100분의 101억원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하되 총액 3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2

기준 금액은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과징금 총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위 사례처럼 신고 금액 6,000만원어치를 표시 없이 들여왔다면 100분의 10인 600만원이 기준이고, 사정에 따라 3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원산지 표시 금지행위를 한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반 물품을 거래한 행위는 과징금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형사처벌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세관공무원이 범칙조사 부서로 넘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고의로 미표시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보완·정정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범칙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시정조치는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정정·말소, 위반물품 거래·판매 중지이고, 서면으로 위반 내용과 시정기한을 밝혀야 합니다. 세관장은 시정명령서를 줄 때 14일간, 과징금 부과 전에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간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뒤 기한
  1. 시정명령서 수령

    14일간 의견제출

  2. 과징금 사전통지

    받은 날부터 14일간 의견제출

  3. 과징금 부과통지

    20일 이내 납부

  4. 처분을 안 날

    90일 이내 행정심판·취소소송

처분에 불복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포장 표시만으로 충분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시 대응 순서

  • 위반 유형 확인 - 적발 내용이 미표시인지, 표시방법 위반인지, 거짓·오인 표시인지 봅니다. 유형에 따라 과징금 상한과 형사 위험이 달라집니다.
  • 시정조치 이행 - 시정명령의 기한 안에 표시를 고치거나 판매를 멈춥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 의견 제출 - 14일 의견제출 기간에 수입 경위, 포장 표시 내역,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중소기업 여부와 첫 위반이라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과징금 납부 판단 - 부과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낼지, 불복할지 정합니다. 불복해도 납부기한이 멈추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 불복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범칙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 전에 형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조사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여러 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거래서류와 적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실수이니 고치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상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움직이고, 시정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처음 적발된 순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를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적발일, 시정명령서 수령일, 의견제출 마감일, 과징금 부과통지일을 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14일, 납부 20일, 불복 90일이 각각 다른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과 함께 낸 의견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범칙조사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 내용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의견서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사안은 과징금 불복과 범칙조사 대응을 함께 놓고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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